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전남 무안군 C에 소재한 D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1999. 3. 1. D대학교 토목공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2001. 4. 1. 조교수, 2006. 4. 1. 부교수로 각 승진하여 재직 중인 사람이다.
원고는 2013. 3. 1.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3. 3. 1.부터 2019. 2. 28.까지로 하는 교원 재임용계약을 체결하였다.
D대학교는 2016. 3.경 구조조정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소속된 건축토목공학부 토목공학전공 등 8개 학과 및 전공을 구조조정 대상학과로 선정한 다음, 2016. 3. 24. 교무위원회를 개최하여 2017학년도부터 위 학과 및 전공들을 폐과하기로 의결하였다.
그 후 D대학교는 2016. 5. 13. 2016년 제4차 폐과교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한 후, 2016. 5. 18. 원고에게, “건축토목공학부 토목공학전공 소속교원은 폐과교원에 대한 인사규정 제3조에 의하여, ① 신설학과 개설, ② 소속 변경(타 학과 재배치), ③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④ 희망퇴직 중 하나를 신청하라.”는 취지의 회의결과를 통보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D대학교에 별다른 신청을 하지 않았고, 향후 토목건축학부(토목공학전공) 재학생이 졸업하는 경우 자진하여 퇴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D대학교 폐과교원조정위원회는 2016. 8. 26. 원고에게, “원고의 소속변경 미신청을 승인하고, 폐과교원에 대한 인사규정 제6조, 제7조에 의하여 폐과일의 해당학년도 말일을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일로 하고, 2016. 9. 1.부터 2년 동안 매년 연봉은 직전 연도 연봉의 80%를 지급한다.”는 취지의 심의결과를 통보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년 9월분부터 2018년 8월분까지 직전 연도의 80%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한 후, 2018년 9월분부터 2020년 4월분까지의 임금은 직전 연도의 연봉과 동일하게 지급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된 사립학교법, 피고 정관, 교직원보수규정 및 폐과교원에 대한 인사규정(이하 ‘이 사건 폐과교원 인사규정’이라 한다) 중 주요 내용은 별지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