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398,7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5.부터 2025. 11.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선박수리 등의 업을 하는 전남 영암군 C 소재 'D'의 사업주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원고는 2018. 8. 15. 목포조선 내 작업장에서 펌프실 밸브 교체를 위한 용접 작업을 하던 중 용접선이 등에 닿으면서 약 10초간 감전이 되어 의식을 잃었고, 그로 인하여 제4요추체 압박골절, 골반 타박상, 흉부 타박상, 등의 전기화상, 요추제4-요추제5번신경근 손상, 요추 제5번-천추1번 신경근 손상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요양급여 등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1,985,760원, 휴업급여62,124,310원, 장해급여 42,569,010원 등 합계 126,679,080원을 지급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