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2. 8. 10. 선고 2020가단5660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564,50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당사자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8. 8. 16.부터 2020. 6. 26.까지 근로하고 퇴직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27,564,504원(2019년 3월 1,300,010원, 2019년 4월부터 2020년 5월까지 14개월 동안 각 1,766,670원, 2020년 6월 1,531,114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원고가 피고로부터 2019. 5. 7., 2019. 9. 11., 2019. 9. 17., 2020. 6. 3. 각 지급받은 임금은 2019년 3월 이전의 체불 임금 및 2019년 3월 임금 중 일부의 지급에 각 충당되었다), 그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9. 1.경부터 2019. 9.경까지는 거의 출근한 사실이 없고, 그 이후에도 무단 결근한 날이 많았는바, 원고가 출근하여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이미 모두 지급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2.

판 단

가.

원 · 피고가 제출한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는 2019. 1.부터 퇴직시까지 피고에게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2019. 1.경 피고에 대해 이루어진 강제집행으로 인하여 근무 장소의 확보가 여의치 않게 되었고, 이에 그 무렵부터 원고는 피고가 임시로 마련한 근무 장소(컨테이너)에 출근하는 대신 재택근무를 하기 시작하였다.

2)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경리 업무를 혼자 담당하였는데, 경리 업무는 성격상 충분히 재택근무가 가능한 업무였다고 보이고, 원고가 재택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원고의 재택근무로 인하여 피고의 경리 업무에 어떠한 지장이 발생하였다고 볼 증거나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3)

원고가 약 8개월에 걸쳐 재택근무를 하였고, 피고의 대표이사 및 소속된 다른 근로자들 역시 원고의 재택근무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들은 전화 ·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하여 원고에게 계속하여 업무상 지시를 하였고, 원고에게 특별히 근무장소에 출근하라는 노무지휘를 하거나 무단결근을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거나 휴직 처리를 하겠다는 등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바 없다.

4)

원고는 재택근무 기간 동안 전화 · 문자메시지 ·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업무지시를 받아 피고에 관련된 경리 업무를 실제로 처리해 왔다.

5)

원고는 재택근무 기간 중에 자신에 대한 임금이 지급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하였는데, 피고의 대표이사는 이를 보고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6)

임금청구권은 근로자의 생계 보장과 직접 관련되어 있으므로 사용자가 결근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도 신빙성 있는 자료에 근거해야 할 것인데(특히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최저임금법 소정의 임금만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가 제시하는 원고 관련 근태기록(을 제2호증)은 피고의 지시를 받은 다른 근로자가 원고에게 알리지 않은 채 개인적 ·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여 객관적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합계 27,564,504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2020.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상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