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 6. 8. 선고 2020가합1090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6. 30. 선박건조·수리업 등을 하는 회사인 피고에 입사하여, 2017.12. 1.부터 LNG선 화물창 보온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등의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는 입찰 업무의 주무부서인 공사지원부 중 C과에서 담당자로 근무하다가, 2018. 9. 3.부터 공사지원부가 D부로 확대개편되면서 E과에서 같은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의 이 사건 공사 관련 하도급업체로, 2014. 4.경부터는 F(G사 발주 선박 6척)이, 2017. 7.부터는 H(I사 발주 선박 2척)가 선정되어 공사를 하였는데, 원고는 그 이후 프로젝트인 연속건조(선박 8척)에 대한 입찰을 진행한 후 2018. 9. 6. 최저가 및 차순위 최저가를 제출한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 및 유한회사 K(이하 'K'라 한다)와 하도급계약을 하기로 하는 품의를 상신함으로써, 2018. 9. 19. 피고와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 및 K와 사이에 위 연속건조프로젝트에 관한 이 사건 공사계약이 체결되었다.

다.

피고는 2019. 7. 중순경 이 사건 공사의 연속건조 하도급업체 선정 과정에서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고, 원고가 2018. 5.경부터 8.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입찰업체 선정 과정에서, ①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M으로부터 소개받은 J측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이를 자신이 속한 부서의 직원들이 아닌 M과만 공유한 후, 이 사건 공사의 목표계약금액을 부적정하게 높여 산정하고, ② Flatness 공사의 입찰가를 문의하는 K의 직원에게 입찰가를 알려 주었으며, ③ 하도급업체의 직원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원고 소유 아파트를 하도급업체에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았다

는 등의 비위사실에 대하여 조사하였다(이하 위 순서대로 이 사건 제1 내지 3징계사유'라 한다).

라.

피고는 위 조사 과정에서 원고에 대하여 2019. 8. 20., 같은 달 21., 같은 달 23., 같은 달 27., 같은 해 9. 18. 총 5회에 걸쳐 문답절차를 진행하였다.

마.

피고 인사위원회는 2019. 9. 1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출석요구 사유 및 징계근거로 2019. 9. 26. 원고에 대한 인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송부하였다.

바.

피고 인사위원회는 2019. 9. 26. 인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를 논의한 후, 2019. 9. 30. 원고에게 "위 출석요구서의 징계사유 및 징계근거를 적용하여 원고를 2019. 9. 30.부로 징계해고한다."는 내용의 징계내용서를 송부하였다.

사.

원고는 같은 날 위 징계에 대하여 재심신청을 하였다.

아.

피고 재심 인사위원회는 2019. 10. 2. 원고에게 재심 인사위원회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송부하고, 2019. 10. 8.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후, 같은 날 원고에게 "원고를 2019. 10. 10.부로 징계해고한다."(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는 내용의 징계내용서를 송부하였다.

자.

원고는 2019. 12. 26.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2. 18.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차.

원고는 2020. 3. 27. 위 초심판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5. 26.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카.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 취업규칙, 윤리규범, 직무윤리 실천지침의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