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명단’ 순번 1 내지 17, 19, 20 기재 각 선정자들에게 별지3 ‘원고별 인용금액’ 중 해당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22. 2. 26.부터, 피고 주식회사 C은 2021. 11. 12.부터, 각 2022. 11. 9.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별지 ‘선정자명단’ 순번 18, 21, 22, 23 기재 각 선정자들에게 별지3 ‘원고별 인용금액’ 중 해당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22. 2. 26.
부터, 피고 주식회사 C은 2021. 11. 1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명단’ 순번 1 내지 17, 19, 20 기재 각 선정자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1, 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제2항 및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명단’ 순번 1 내지 17, 19, 20 기재 각 선정자들에게 별지1 ‘청구금액’ 중 해당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당사자 주장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9. 12.경 D 주식회사로부터 E공사를 도급받은 후, 2020. 1.경 위 공사 중 일부를 피고 B(F회사 대표)에게 하도급하였으며,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 B에게 고용되어 별지1 ‘청구금액’ 중 ‘근무기간’란에 기재된 기간 동안 위 공사 현장에서 근로하였다. 그런데 피고 B은 원고들에게 별지1 ‘청구금액’ 중 ‘체불임금액’ 기재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피고 B 및 그 직상 수급인 건설사업자로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피고 회사는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체불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의 주장
원고들이 주장하는 근로일수는 실제 근로일수에 비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 또한, 원고(선정당사자)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은 모두 외국인인데, 일반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일당은 한국인 근로자들의 일당(13만 원)보다 낮은 수준이었으므로, 선정자들에 대해서는 일당 11만 원을 기초로 임금이 산정되어야 한다.
판 단
피고 회사는 원고들의 실제 근로일수를 별지2 ‘피고 주장 근로일수’와 같이 주장하고 있는바, 근로자들이 자필로 작성한 출력일보(을나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주장을 수긍할 수 있다. 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갑 제25호증의 1)는 원고들이 임의로 작성한 것일 뿐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위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근로일수가 별지2 ‘피고 주장 근로일수’보다 많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다만, 피고 회사는 별지 ‘선정자명단’ 순번 18, 21, 22, 23 기재 각 선정자들에 대해서는 위 선정자들의 주장보다 더 많은 근로일수를 인정하였는바, 위 선정자들이 주장한 근로일수에 따라 임금을 산정한다).
한편, 피고 회사는 원고(선정당사자)를 제외한 선정자들의 일당이 11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갑 제25호증의 2(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외국인인 선정자들의 일당이 한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13만 원으로 책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외국인인 선정자들의 일당이 11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선정자들에 대해서도 일당을 13만 원으로 하여 임금을 산정한다.
따라서, 피고 B이 체불한 임금은 결국 별지2 ‘피고 주장 근로일수’ 중 ‘노무비 총액’란 기재와 같다고 할 것인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3 ‘원고별 인용금액’ 중 해당란 기재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① 별지 ‘선정자명단’ 순번 18, 21, 22, 23 기재 각 선정자들의 경우 별지2 기재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지연손해금도 위 선정자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 날(피고 B : 2022. 2. 26., 피고 회사 : 2021.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인정하나, ②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 대해서는 별지2 기재 금액만을 일부 인용하고, 지연손해금도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 날부터 피고 회사가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2022. 11. 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한다).
결 론
그렇다면 별지 ‘선정자명단’ 순번 18, 21, 22, 23 기재 각 선정자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상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