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 10. 26. 선고 2021고단1132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유한회사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유한회사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