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경 전남 함평군 월야면 월계리에 있는 연화저수지 상류 부근에서 피해자 B에게 ‘불도저 장비를 대여해 달라, 진행 중인 공사가 마무리되면 장비 임대료와 일당을 지불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2.경까지의 채무액이 128,503,000원에 이르고, 신용등급은 9등급이었으며, 계좌 잔액이 2,533,576원 상당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장비를 대여하더라도 사용료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6.경부터 2018. 4. 29.경까지 23일간 불도저 1대를 빌리고 임대료 및 불도저 기사의 일당 등 합계 92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920만 원에 상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경 전남 함평군 월야면 월계리에 있는 연화저수지 상류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불도저 장비를 대여해 달라, 진행 중인 공사가 마무리되면 장비 임대료와 일당을 지불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2.경까지의 채무액이 128,503,000원에 이르고, 신용등급은 9등급이었으며, 계좌 잔액이 2,533,576원 상당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장비를 대여하더라도 사용료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0.경부터 2018. 6. 25.경까지 35일간 불도저 1대를 빌리고 임대료 및 불도저 기사의 일당 등 합계 1,6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1,650만 원에 상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들에게 장비 대여료 및 일당을 일부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장비 대여료 및 일당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데 이 사건 이후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 변제를 하지 못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판단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피해자들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장비일지 첨부), 입출금거래내역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3.경 피해자들과 사이에 불도저를 임대하고 불도저 작업을 해주면 임대료 및 일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이 불도저 작업을 하였음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무렵 피고인과 사이에 전남 영광 D 골재 현장에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과 비슷한 취지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사건 현장 관련한 장비 대여료 및 일당은 모두 지급받았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은 2018. 2.경까지의 채무액이 128,503,000원에 이르고, 신용등급은 9등급이었으며, 계좌 잔액이 2,533,576원 상당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장비를 대여하더라도 사용료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판결문, 사기 사건 의견서 첨부)에 첨부된 광주지검 2019형제60349 사건의 의견서상 피고인이 당시 지급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C에게 합계 1,385만 원을 지급하는 등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는 등 계속하여 변제하겠다고 하였으나 그 변제기한을 지키지 못하자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 당시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을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나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