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3. 11. 29. 선고 2022가단53762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G(이하, 소외인)은 유한회사 H(이하, 소외 회사)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원고 A는 소외인의 친동생, 원고 B, C은 소외인의 조카이다.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유하여 원고 B는 1/2 지분을, 원고 C은 그 중 별지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의 1/2 지분을, 원고 A는 그 중 별지 목록 제7 내지 10항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6. 24. 피고 D 앞으로 동일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 원고 A,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제1 근저당권).

다.

'원고 A가 피고 E으로부터 150,000,000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2015. 7. 16.자 차용증이 작성되었고(을나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7. 20. 피고 E 앞으로 2015. 7. 16.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 원고 A, 채권최고액 18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제2 근저당권).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2. 9. 피고 D의 신청으로 이 사건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2022. 6. 16. 배당기일에서 3순위로 피고 D에게 제1 근저당권자로서 300,000,000원, 최후순위인 4순위로 피고 E에게 제2 근저당권자로서 매각대금의 잔여액 전부인 168,575,488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배당표),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박근부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그로부터 1주일 내인 2022. 6.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D에 대한 청구

원고들은, 소외인이 2015. 6.경 피고 D으로부터 선박 수리비 등으로 300,000,000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그 담보로 제1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나 피고 D이 소외인에게 실제로 위 금원을 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1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에서 피고 D에 대한 배당액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차용증. 위 차용증에 있는 원고 A의 이름 다음의 인영이 위 원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원고들은, I가 위 인장을 날인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을가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가 2015. 6. 24. 피고 D으로부터 J어촌계 어민 보상금 80,000,000원, 오탁방지막 설치비 25,000,000원, 주식 양도에 따른 K 세금 17,804,050원, 소외 회사 직원들의 임금 등으로 245,000,000원을 이자 월 1%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외 9필지에 관하여 피고 D 명의의 근저당권을 마쳐 주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D이 2015. 1.경 오탁방지막 설치비 25,000,000원, 2015. 3. 30. J어촌계 어민보상금 80,000,000원, 2015. 6. 19. 주식양도에 따른 K 세금 17,804,050원, 2015. 7. 14. 소외 회사의 직원들 임금 78,400,000원 합계 201,204,050원(= 25,000,000원 + 80,000,000원 + 17,804,050원 + 78,400,000원) 등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포함한 총 10필지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차용증 작성일인 2015. 6. 24. 피고 D 앞으로 제1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 위 차용증에 기하여 원고 A에 대하여 적어도 201,204,050원 및 그 중 오탁방지막 설치비 25,000,000원, J어촌계 어민보상금 80,000,000원 및 주식양도에 따른 K 세금 17,804,050원 소계 122,804,050원(=25,000,000원 + 80,000,000원 + 17,804,050원)에 대하여는 위 차용증 작성일인 2015. 6. 24.부터, 나머지 소외 회사의 직원들 임금 78,4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출일인 2015. 7. 14.부터 각 약정이율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1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사 원고들 주장과 같이 피고 D이 2012. 9. 29.부터 소외 회사를 운영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수 없고, 오히려 을가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인이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소외 회사의 직원들의 2014. 6.부터 2019. 4.까지의 임금을 체불하고 퇴직금을 미지급하였다는 범죄사실의 근로기준법위반 등 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고단474, 1794(병합), 광주지방법원 2021노2921, 대법원 2022도16636}이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 D의 위 채권에 관하여 배당기일인 2022. 6. 16.까지의 원리금을 계산하면 369,236,899원 【= [122,804,050원 + {122,804,050원 × 연 12% × (6년 + 2021. 6. 24.부터 2022. 6. 16.까지 358일/365일)},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 [78,400,000원 + {78,400,000원 × 연 12% × (6년 + 2021. 7. 14.부터 2022. 6. 16.까지 338일/365일)}]】 이 됨이 명백하므로, 피고 D에게 위 369,236,899원 중 제1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300,000,000원을 배당한 이 사건 배당표는 정당하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E에 대한 청구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D이 피고 E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사업자금으로 180,000,000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I와 공모하여 원고 A가 피고 E으로부터 15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이 사건 차용증을 위조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 설정 소요 서류를 위조하여 제2 근저당권을 마쳐준 것이므로, 제2 근저당권은 ❶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❷ 위조된 등기 서류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에서 피고 E에 대한 배당액은 삭제되어야 한다.

나.

❶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이 사건 차용증의 진정성립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13호증의 2, 을나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제2 근저당권의 설정을 위하여 2015. 7. 16. 및 2015. 7. 17. 법무사 L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의무자인 원고들로부터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을 위임받았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부동산등기법 제51조 단서 소정의 각 확인서면이 작성되어 그 중 등기의무자의 우무인란에 우무인이 날인되고 원고들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된 점, 원고들과 피고 E 사이에 제2 근저당권 설정에 관하여 작성된 2015. 7. 16.자 근저당권설정계약서 하단에 날인된 원고 A의 인영이, 원고 A가 2015. 1. 28. 인감증명청에 인감으로 신고한 인장의 인영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E이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소외인의 친형인 M가 2012. 9. 28. 피고 D으로부터 500,000,000원을 차용할 때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인이 이를 보증하는 한편 피고 E의 동생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N가 액면금 500,000,000원으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는데, 이후 O이 위 약속어음금 채무 중 180,000,000원을 대위변제하여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였고, 그 후 피고 E이 그 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2014. 5. 14. O에게 180,000,000원을 지급하면서 소외인과 사이에 피고 E이 원고 A에게 위 180,000,000원을 대여한 것으로 하되 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 사건 차용증이 작성되고 제2 근저당권이 마쳐지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위 진술에 부합하는 M와 소외인 명의의 차용증, 주식회사 N 발행의 약속어음 사본, 피고 E이 2014. 5. 14. 180,000,000원을 대출받은 P조합 작성의 대출금원장을 제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용증의 진정성립은 인정되고, 갑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차용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가 2015. 7. 16. 피고 E으로부터 150,000,000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일인 2015. 7. 16. 피고 E 앞으로 제2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의하면, 원고 A의 피고 E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2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채무에 관하여 배당기일인 2022. 6. 16.까지의 원리금을 계산하면 399,139,726원[= 150,000,000원 + {150,000,000원 × 연 24% × (6년 + 2021. 7. 16.부터 2022. 6. 16.까지 336일/365일)}]이 됨이 명백하므로, 피고 E에게 위 399,139,726원 중 매각대금의 잔여액 전부인 168,575,488원을 배당한 이 사건 배당표는 정당하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❷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 주장과 같은 등기 서류 위조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연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