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2. 12. 20. 선고 2022가합1028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통신기기의 판매, 임대 등을 하는 회사로 C 목포용해 직영점 등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2017. 7. 3. 피고에 입사하여 위 직영점의 점장으로 근무해 왔다.

나.

원고의 고등학교 후배인 D은 2019. 11. 7.부터 2020. 1. 9.까지 위 직영점에서 원고를 통해 가족과 지인의 명의로 휴대폰 20대를 개통하였다.

다.

피고는 D의 휴대폰 개통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그보다 높은 가격에 제3자에게 매각하여 차익 상당의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는 속칭 ‘폰깡’에 해당한다고 보고 감사를 실시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의 감사에서 D이 폰깡 목적으로 가족과 지인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에 동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피고는 2020. 3. 2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를 2020. 3. 31.부로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하는 것으로 징계의결 하였다.

바.

피고는 2020. 3. 30. 14:18 원고에게 사내 이메일 주소로 위 마.항 기재 징계의결 내용을 첨부하여 해고 사실을 통지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해고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 4. 1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2020. 4. 16. 원고에게 사외 이메일 주소로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였다.

아.

이 사건 해고와 관련된 피고의 상벌지침과 윤리경영원칙 실천지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고객으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고객에게 제공하는 행위

행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는 원고에게 서면이 아닌 이메일로 해고 사실을 통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

나.

이 사건 해고 사유 중 ‘거짓의 증거자료 생성·제출’을 제외한 나머지는 실제 사실에 반할 뿐 아니라,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그와 같은 잘못만으로 원고를 해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중한 처분이므로, 이 사건 해고에는 실체적 하자도 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인 2020. 4.부터 이 사건 소 제기일이 속한 달의 전달인 2022. 1.까지의 미지급 임금과 위자료 합계액 86,121,990원(= 미지급 임금 66,121,990원 +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22. 2.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3,005,545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해고 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절차적 하자의 유무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가 해고 여부를 더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고,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되고 근로자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다. 여기서 ‘서면’이란 일정한 내용을 적은 문서를 의미하고 이메일 등 전자문서와는 구별되지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조는 “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출력이 즉시 가능한 상태의 전자문서는 사실상 종이 형태의 서면과 다를 바 없고 저장과 보관에서 지속성이나 정확성이 더 보장될 수도 있는 점, 이메일(e-mail)의 형식과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의 해고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이메일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해고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등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면, 단지 이메일 등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라는 이유만으로 서면에 의한 통지가 아니라고 볼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이메일을 수신하는 등으로 내용을 알고 있는 이상,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도 해고사유 등을 서면 통지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입법 취지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사안에 따라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로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경우가 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40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의 사유와 근거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징계처분 통지서를 이메일에 첨부하여 해고 사실을 통지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해고의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재심 청구 기간 내에 재심을 청구하여 다투었으므로,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도 받지 않은 점, ③ 원고는 피고가 보낸 이메일이 아닌 다른 회사 동료를 통하여 이 사건 해고 통지서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사내 이메일 주소로 받은 이 사건 해고 통지서의 2020. 4. 1.자 사진촬영본을 보관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될 뿐, 회사 동료를 통하여 최초 이 사건 해고 통지서를 받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위 사진촬영본에 의하면 원고가 징계 개시일 전에 자신의 사내 이메일 주소로 이 사건 해고가 통지된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가, 해고된 후 타인을 통하여 위 사진촬영본을 입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로서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실체적 하자의 유무

1)

해고 사유의 부존재 여부

가)

‘재무적 손실 리스크 초래’와 ‘개인정보보호지침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부분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D이 폰깡을 목적으로 가족과 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이에 동조하여 위 명의인들의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제출받지 않은 채 단지 신분증 확인만으로 개통을 하여 준 점, ② 이는 그 자체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고객의 정보를 취득, 보유, 사용한 경우에 해당할 뿐 아니라, 휴대폰 개통 실적을 조작함과 동시에 D에게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개통 보조금을 지원하는 결과가 되는 점, ③ 또한 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정상적으로 개통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후 휴대폰에 대한 할부금 납부가 연체되거나 개통 약정이 해지되어 피고에게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의 윤리경영지침 3-5 및 5-4, 2-2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피고의 재무적 손실 리스크를 초래하고 개인정보보호지침 및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거짓의 증거자료 생성·제출’ 부분

을 제7,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20. 1. 29. D과 만나 휴대폰이 정상 개통된 것처럼 사전 작성된 시나리오에 따라 대화를 한 뒤 이를 녹취하여 그 녹취록을 피고 윤리실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피고의 윤리경영지침 3-5에 해당한다.

다)

‘고객 허락 없이 휴대폰을 임의 개통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요금을 전가시킨 후 해당 휴대폰을 임의 처분(폐기)’ 부분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D에게 개통해 준 휴대폰 중 실제 사용되고 있지 않은 휴대폰이 있음을 확인하고, 폰깡 목적의 부정한 휴대폰 개통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의도적으로 휴대폰 사용량을 발생시키기 위해 위 미사용 휴대폰의 유심을 원고가 임의로 개통하여 보관 중이던 외국인 고객 명의의 휴대폰에 끼워 사용하다가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이 발각되자 위 휴대폰을 폐기한 점, ② 이로 인해 위 외국인은 실제로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약 21개월 동안 1,320,741원의 휴대폰 요금을 자동납부하는 금전적 손실을 입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의 윤리경영지침 2-3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고객의 허락 없이 휴대폰을 임의로 개통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요금을 전가시킨 후 해당 휴대폰을 임의 처분(폐기)한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징계 양정의 적정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명의자 본인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폰깡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알면서도 개통해 준 휴대폰이 20대에 이르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해고 사유 발생 당시 C 목포용해 직영점의 점장이었으므로, 그 비위 행위에 대하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큰 점, ③ 원고는 휴대폰을 부정하게 개통해 준 것에서 더 나아가 그러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부하 직원들의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통신 사용량을 발생시키거나, 피고의 감사에 대비하여 D과 모의해 증거 자료를 조작하기도 하는 등 추가적인 비위 행위를 계속한 점, ④ 피고는 원고를 믿고서 C 목포용해 직영점의 점장 직책을 맡긴 것인데, 원고의 위와 같은 비위 행위들은 피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매우 계획적이고 치밀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원고에 대한 피고의 신뢰는 회복되기 어려워 보이는 점, ⑤ 고객에 관한 개인정보를 취득, 사용, 관리하게 되는 통신개통업의 특성상 개통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고객 사이의 신뢰관계가 매우 중요한데, 원고가 지인의 폰깡에 동조하여 명의자의 실제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휴대폰을 개통하여 준 것과 외국인 고객의 휴대폰을 임의로 개통하고, 폰깡 목적의 부당한 휴대폰 개통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이를 사용하여 외국인 고객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입힌 것은 위와 같은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징계양정 기준을 일탈한 과중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4.

임금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무효가 아닌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임금 및 위자료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상호(재판장) 한상원 김달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