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유한회사 B는 원고에게 79,072,089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 15.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C 협동조합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유한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 고와 피고 C 협동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가 2002. 2. 28.부터 2021. 12. 31.까지 피고 유한회사 B(이하, 피고 회사)에게 고용되어 근무한 사실, 그 기간 동안 미지급한 임금이 79,072,089원인 사실(= 2006. 2. 28.부터 2021. 12. 31.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 58,426,201원 + 상여금 18,000,000원 + 미사용 연차수당 9,645,888원 - 2022. 12. 26. 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받은 7,000,000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8호증의 2,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 협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이 2021. 12. 9. 설립되어 2022. 7. 1.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조합이 피고 회사로부터 피고 회사 소유의 택시면허권 70대분 및 차량 56대를 양수하는 내용의 법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 위 면허권 70대분 및 차량 56대는 당시 피고 회사가 소유한 면허권 및 차량의 전부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먼저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79,072,089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2.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음으로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는 피고 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피고 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당시 피고 조합이 피고 회사로부터 피고 회사의 면허권 및 차량을 포함한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으므로 피고 조합은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피고 조합이 피고 회사 소유의 택시 면허권 및 차량을 양수한 것일 뿐 피고 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바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영업양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연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