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5. 6. 11. 선고 2023가단51671 판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 D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30.부터 2025. 6.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유한회사 B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C, D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차량번호 1 생략) 트레일러 기사로 2020. 10. 30. 사고로 상해를 입었고, 피고 D은 (차량번호 2 생략) 지게차(이하 '이 사건 지게차'라 한다)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 유한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이 사건 지게차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피고 D의 사용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피고 D은 2020. 10. 30. 09:00경 전남 영암군 E, B 공장에서 지게차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지게차를 조종하여 원고가 운행하는 트레일러에 길이 5~6미터 가량의 철판 뭉치를 적재하던 중 이 사건 지게차를 적절하게 조종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철판을 적재함 위에 안전하게 올리지 못하고 철판의 한 쪽 끝이 땅바닥에 떨어져 적재함에 비스듬히 걸쳐지도록 하였으며, 원고에게 위 철판을 땅바닥으로 떨어뜨리라고 요구하였고, 이후 다른 철판을 적재하기 위해 위 장소를 이탈하면서 원고는 그 요구에 따라 혼자 적재함 위에서 위 철판을 밀어 떨어뜨리려다가 약 125cm 높이의 트레일러 적재함에서 땅바닥으로 추락하여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중골 골정상을 입었다.

다.

원고 수술 및 감정결과

1)

원고는 2020. 11. 4. F병원에서 비관혈적 정복술 및 나사못 고정술, 골이식술을 받았고, 2022. 2. 22. F병원에서 기구제거술을 받았다.

2)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에게 우 족관절 부분 강직이 잔존할 수 있고, 신체감정일인 2024. 3. 7.로부터 3년의 한시장해로 노동능력상실률이 10%라는 의견이다.

라.

장해급여 등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상병명 : 우측 종골 골절', '장해급호 : 11급 0호'로휴업급여 7,498,940원, 요양급여 16,913,850원, 장해급여 22,112,800원 등 합계46,525,590원을 지급받았다.

마.

관련 형사사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고약2996호로 피고 D은 위 나.항의 기재와 같은 업무상과실의 범죄사실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을, 피고 C 및 피고 C의 대표이사인 H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내지 건설기계관리법위반의 범죄사실 등으로 각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아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