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6. 6. 17. 선고 2023가단5939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선박(선각)블록 제작업, 선박구성부분품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 사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22. 3. 30. 17:00경 C(주) 내업2공장 내 블록 위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중 블록 위에서 미끄러지면서 아래로 추락하여 다리가 골절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