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6. 1. 28. 선고 2024가단60030 판결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2018. 9. 13.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총출자좌수 130,000좌 중 50%에 해당하는 65,000좌를 소유한 사원이자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이었다.

나.

원고는 2020. 7. 20. 피고 회사의 이사로 취임하였고, 2020. 12. 28. 소외 C과 함께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출자좌수 중 C 소유의 65,000좌는 원고가 C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전제에서 2022. 5. 13. C을 상대로 사원권 확인의 소(이 법원 2022가단52844)를 제기함과 동시에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이 법원 2022카합1033)을 신청하였다가 같은 해 6. 14. 위 소 및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고, 같은 달 24. C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이후에도 다시 C을 상대로 이 법원 2023가단50135호로 사원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3. 7. 20.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합의서 중 부제소합의에 위배된 것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하였고(2023가단50135), 광주고등법원도 2024. 5. 30. 같은 이유로 제1심 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2023나24151), 대법원도 2024. 10. 10.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여(2024다252992) 위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C은 2023. 9. 19. 원고에게 'A 공동대표이사 해임의 건'을 목적으로 한 임시사원총회 개최를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2023. 9. 25. 원고의 이사 및 공동대표이사 해임의 건에 관한 임시사원총회가 개최되었으나 피고 회사의 총 출자좌수 중 50%를 소유한 원고가 출석하지 않았다.

바.

이에 C은 2023. 9. 27. 피고 회사, 원고를 상대로 원고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해임을 구하는 소를 이 법원 2023가합10547호로 제기하였고,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23가합10547호 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피고의 공동대표이사 및 이사로서 직무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며, 위 법원은 2023. 11. 30. 위 신청을 인용하는 가처분결정을 하였다.

사.

이 법원 2023가합10547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25. 1. 14. C의 이사직 해임 청구를 인용하고, 공동대표이사직 해임 청구를 각하하였다. 이에 원고만이 위 판결 중 패소부분에 대하여 광주고등법원 2025나20756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5. 12. 4.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24카단11018호 임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부동산가압류 신청이 인용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 법원 2025카단10187호로 제기한 가압류이의 신청에 대하여 위 법원은 '채권자(원고)는 채무자(피고 회사)를 위하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이 있기 전인 2023. 10.경까지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였다.

자.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되었는데(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5고단793), 그 공소사실 중 업무상 배임 중에는, ①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는 며느리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총 31회에 걸쳐 합계 51,302,238원을 지급하여 피고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급여 지급 관련 범행', ② 원고가 피고 회사의 돈으로 피고 회사 사무실 임대료 외에도 원고 주거지 임차료를 총 26회에 걸쳐 합계 29,158,570원을 지급하여 피고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월세 지급 관련 범행'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공판 과정에서 원고가 위 공소사실 일체를 자백하였다.

차.

위 '급여 지급 관련 범행'과 관련하여 위 광주고등법원 2025나20756 판결에서도,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일한 적 없는 며느리들에게 합계 44,108,738원(= 16,546,738원+ 27,562,000원)을 지급한 행위는 며느리들에게 부당한 이득을 얻게 하고 피고 회사에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입게 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이는 원고에 대한 적법한 이 사 해임사유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 4, 5 내지 8, 10, 1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18. 9. 13.경 피고 회사를 설립한 자로서 2020. 7. 20.경 피고 회사의 이사로, 2020. 12. 28.경 공동대표이사로 각 취임하여 2023. 11. 30.경까지 공동대표이사로 일하였는데 2022. 7.경부터 2023. 11.경까지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17개월간 체불임금 170,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주위적으로 원고의 보수는 피고 회사의 정관 또는 상법에서 정한 사원총회를 통하여 정해진 사실이 없다. 또한 원고는 2020. 12. 28.부터 2023. 11. 30.까지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였기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원고는 2022. 7.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2개월만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서 근무하였을 뿐 2022. 9.경부터 2023. 11.경까지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

2)

예비적으로 설령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가정해보더라도, 원고의 '미지급 보수채권 75,000,000원'과,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채권 56,000,000원'(사원총회 결의 없이 임의로 자신의 보수를 인상 지급한 금액과 이전 보수 금액과의 차액 합계액) 및 '손해배상채권 80,460,808원'(= ① 원고의 '급여 지급 관련 범행' 51,302,238원 + ② 원고의 '월세 지급 관련 범행' 29,158,570원), 합계 136,460,808원을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 또는 공제하면, 오히려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61,460,080원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보수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가.

원고의 미지급 보수채권

1)

인정사실

앞서 본 사실과 을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앞서 본 것처럼 원고가 2020. 12. 28.경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23. 11. 30.경까지 공동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피고 회사로부터 2021. 5. 25. 이전까지는 월 5,000,000원, 2021. 6. 24.부터 2021. 8. 26.까지는 월 7,000,000원, 2021. 9. 27.부터 2022. 6. 27.까지 월 10,000,000원 상당의 보수를 지급받은 사실, ② 한편 C이 이 법원 2023고정348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C은 2022. 11. 4.경 피고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입금되어 있는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의 주주총회나 사원총회의 결의없이 2022. 9. 급여 명목의 돈을 임의로 1,000,000원 인상하여 C의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25.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4,000,000원을 이체하여 임의 소비하는 등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0,000원 및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③ 원고가 2022. 7.경부터 2023. 11.경까지 보수를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 법원 2025카단10187 가압류이의 신청 사건에서 위 법원이 '채권자(원고)는 채무자(피고 회사)를 위하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이 있기 전인 2023. 10.경까지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도 피고회사에 대하여 보수청구권이 있다고 봄이 상당한데, 다만 공동대표이사이었던 C의 위 범죄사실과 같이 원고가 2021. 5. 25. 이전까지 받던 보수 월 5,000,000원을 월 7,000,000원 및 다시 월 10,000,000원으로 각 인상하는 것에 대하여 정관에서 정하거나 또는 C과의 사원총회에서 결의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월 5,000,000원의 보수청구권이 있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22. 7.경부터 8.경까지 2개월만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서 근무하였을 뿐 2022. 9.경부터 2023. 11.경까지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것처럼 원고가 위 가처분결정이 인용되기 전까지 2023. 10.경까지는 실질적인 업무수행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역시 이유 없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앞서 본 것처럼 원고의 보수가 미지급된 2022. 7.경부터 원고가 실질적 업무수행을 한 2023. 10.경까지 16개월간 미지급보수 80,000,000원(= 5,000,000원×16개월)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상계 또는 공제 항변

1)

피고의 항변 요지

피고는 원고의 미지급 보수채권 75,000,000원(원고가 2021. 5. 25. 이전까지 보수로 월 5,000,000원씩 지급받았고 그 이후 원고의 보수 인상에 대한 사원총회 결의가 없었으므로 2022. 9.부터 2023. 11.까지 15개월 동안 월 5,000,000원)과 앞서 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채권 56,000,000원 및 손해배상채권 80,460,808원, 합계 136,460,808원을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 또는 공제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앞서 본 것처럼 원고에게 2022. 7.경부터 2023. 10.경까지 16개월간 미지급보수채권 80,000,000원(= 5,000,000원×16개월)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채권 56,000,000원(사원총회 결의 없이 임의로 자신의 보수 5,000,000원을, [별지] 표 기재와 같이 2021. 6. 24.부터 2021. 8. 26.까지는 월 7,000,000원, 2021. 9. 27.부터 2022. 6. 27.까지는 월 10,000,000원으로 각 인상하여 지급한 것과 관련,5,000,000원과의 차액 합계액), ②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80,460,808원{= 원고가 이 법원 2025고단793의 공판기일에서 해당 범행 일체를 자백한 업무상 배임 범행에서 피고 회사의 재산상 손해의 합계액(= '급여 지급 관련 범행' 51,302,238원+ '월세 지급 관련 범행' 29,158,570원)}, 합계 136,460,808원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의 공제항변에 따라 원고의 미지급 보수채권 80,000,000원에 대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및 손해배상채권의 합계 136,460,808원을 대등액의 범위에서 공제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함 미지급 보수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미지급 보수채권은 피고의 위 공제 항변에 의하여 모두 소멸되었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홍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