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5. 12. 3. 선고 2024가단960 판결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 7.부터 2025. 12.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피고 공장 숙성탱크에서 일하던 근로자이고, 피고는 수산식료품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사고의 발생

원고는 2023. 1. 7. 피고 공장 숙성탱크 청소 작업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던 중 4m높이의 탱크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우측 제1 내지 9번 늑골 골절, 좌측 제1, 2번 늑골 골절, 우측 쇄골 골절, 우측 견갑골 골절, 뇌진탕 전신타박상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었다.

다.

치료 및 수술 내역

원고는 C병원에서 2023. 1. 16. 우측 외상성 혈기흉으로 경피적 튜브 배액술을 받았고, 2023. 1. 19. 우측 쇄골 골절에 대해 관헐적 정복 및 금속판 내고정술을 받았다.

라.

요양급여 등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1,898,580원, 휴업급여18,498,200원, 장해급여 22,484,000원 등 합계 62,880,780원을 지급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