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잭나이프 1개(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23년 압제1009호의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389,2024
판결선고
2024. 5. 23.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3고단138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1. 광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12.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3. 9. 25.경 범행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9. 25. 12:25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64세)의 주거지 텃밭에서, 화재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예초기와 장대 낫을 이용해 그곳에 경계로에 심어진 대나무를 베고 있던 중 피해자 C가 ‘울타리이니 베지 말아라.’라고 말하자 피해자 C에게 ‘왜 허락도 없이 심어놨냐? 똥파리 같은 것이 나를 괴롭힌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예초기의 날과 장대 낫(전체 길이 2m)을 피해자 C를 향해 휘두르고, 계속해서 피해자 C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D(남, 64세)를 향해 위 예초기와 장대 낫을 휘두르며 “죽인다”라고 하며 위협하고, 도망하는 피해자 D를 쫓아가 위 장대 낫을 휘두르며 찌르려고 하고 장대를 옆으로 잡고 피해자 D를 밀치는 등 위협하였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텃밭에서, 그곳에 피해자 D가 경작 중인 부추밭을 발로 밟아 시가 미상의 부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3. 11.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1. 27. 10:50경 전남 영암군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 D의 창고에 있는 연장을 마당에 꺼내 놓은 다음 피해자 D가 집으로 오자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전체길이 18cm, 날길이 8cm)를 움켜쥐고 피해자 D에게 ‘내가 의사인데, 너는 금방 수술할 수 있다.’고 소리치며 도망가는 피해자 D를 약 3분간 쫓아다니며 위협하였다.
『2024고단187』
피고인은 2023. 12. 19. 08:00경 전남 무안군 일로읍 일로중앙로 78에 있는 목포교도소 F에서, 피해자인 교도관 G으로부터 ‘지금 점검 시간이니 자리에 앉아 점검 준비를 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주변에 다른 수용자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니가 뭔데 나한테 뭐라고 하는거냐’, ‘지랄하지 마세요, 지랄하지마, 뭘 똑바로 앉아 새끼야, 개자식’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4고단327』
피고인은 2024. 2. 20. 15:00경 전남 무안군 일로읍 일로중앙로 78에 있는 목포교도소 H에서, ‘피고인이 거실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위 교도소 보안과 소속 교위 I이 위 거실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다가가려 하자 흥분하여, 손에 들고 있던 플라스틱 컵에 담긴 쌈장을 위 I의 몸에 뿌리고, 위 I을 향해 위 컵을 든 손을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용자의 지도, 처우 및 계호에 관한 교정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389』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C, D, J의 각 법정진술
현장사진, 사진, 영상 캡처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들의 각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 등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이 사건 현장 사진 등도 위 진술들과 일치하는 점, 이 사건 직후 112신고가 이루어져 수사가 이루어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 및 그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24고단187』
피고인의 법정진술
K, L, M,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4고단327』
피고인의 법정진술
N, I,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 사진 및 오물이 담긴 플라스틱컵 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특수협박죄 및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 행위태양,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위험성도 높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다(다만,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해당 교정공무원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모욕, 공무집행방해의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 D를 위하여 각 25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나머지 범죄전력,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연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