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179
판결선고
2024. 10. 23.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2. 31.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다 자기 사정으로 이직하였음에도, 2023. 1. 11.경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에 마치 계약 기간 만료로 이직한 것처럼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2023. 1. 26.경 실업급여 541,080원을 부정하게 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8,897,76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용보험 이력_A, 사업장 상세조회_주식회사C, 사업장 상세조회_유한회사E, 사업장 상세조회_(주)F, 실업급여 지급 내역_A, 2023.1.11. A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고용보험 상실조회_A, 피보험자 이직확인서_A, 최초 고용보험 상실 신고 내역_A_2023.1.13., 고용보험 상실 정정내역_A_2023.1.13., 사업포괄 양도 및 양수계약서, 고용승계확인서, 근로계약서 일체,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서(기업용),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서(청년용), 청년내일채움공제 확인서, 정규직 채용자 명단 통보서, 사업장자료 임의 제출, A 면담일지,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A 자필) 사본, A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이력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하였으므로 정당하게 실업급여를 수령하였다.
설령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직장 내 따돌림으로 인해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므로,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정당하게 수령하였다.
판단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 피고인은 2019. 1. 23. 유한회사 E에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일을 시작한 점, ○ 이후 고용 승계되어 2020. 3. 1. 주식회사 F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는 주식회사 F의 고용을 승계하였고, 2021. 7. 22. 피고인에게 기존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연수를 인정하고, 근속에 따른 잔여 연차 및 그 외임금관련 사항 등을 동일하게 인정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고용승계확인서를 교부한 점, ○ 이후 C와 피고인은 2021. 8.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여기에는 근로계약기간이 2021. 12. 31.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2022. 1. 1. 작성한 계약서에도 근로계약기간이 2022. 12. 31.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각 계약서의 근로계약 기간에는 ‘단,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 피고인도 유한회사 E와 주식회사 F와의 계약이 정규직 근로계약이었음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2022. 12. 31. 이후에도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고용이 계속 유지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2022. 12. 31. C를 퇴사한 것은 근로기간의 만료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의사로 퇴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 피고인이 동료들과 갈등이 있었으나, 이는 피고인이 작업관리자의 업무지시를 거부하거나 이를 무시한 채 자신의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이 직장 내 따돌림을 당했다거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따돌림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의사로 C에서 퇴사하였고, 이는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약 기간 만료로 이직한 것처럼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정하게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판사 박건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