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230
판결선고
2025. 5. 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30.경 ㈜B에서 이직하고 같은 해 7. 13.경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 목포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여 2022. 7. 20.경부터 2023.1. 12.경까지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고,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작업안전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29.경부터 2022. 12. 28.경까지 사이에 (유한)C에 8월, 12월 총 23일간 근로를 제공하고 2023. 1. 2. D(주)에 취업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9. 22., 2022. 12. 16., 2023. 1. 13. 총 3회에 걸쳐 총 34일에 상당하는 합계 2,244,0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개인별 급여내역, 배차일지,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실업급여를 반환하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피고인에 대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한다.
판사 최형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