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사건
2024고정285 변호사법위반, 행정사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원창(기소), 강희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상현
판결선고
2025. 1. 8.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B, 3층에 위치한 ‘C’행정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행정사이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에 관하여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거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되고, 행정사와 그 사무직원은 업무범위를 벗어나 타인의 소송이나 그 밖의 권리관계분쟁 또는 민원사무처리과정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4.경 위 행정사 사무실에서, D로부터 D가 근로자로 근무한 사업장인 ㈜E에 대한 퇴직금 등 미지급 사건을 의뢰받고 같은 날 ㈜E에 D의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등 합계 29,339,767원을 D의 우체국 계좌로 지급하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내용으로 피고인 명의의 지급요청서를 작성하여 발송하고, 2019. 10. 18.경 위와 같은 내용의 지급요청서를 발송하고, 2019. 10. 29.경 D로부터 그 대가로 260만 원을 교부받고, 2019. 11. 19.경 및 2020. 6. 3.경 각각 그때까지 미지급된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등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요청서를 발송하고, 2019. 9. 24.경부터 2020. 6. 12.경까지 ㈜E와 D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D를 대리하여 ㈜E 소속 담당직원 F와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2020. 6. 12.경 위 행정사 사무실에서 ㈜E와 D 사이에 최종 합의가 이루어진 뒤 같은 날 D로부터 그 대가로 2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소송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함과 동시에 행정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나서 타인의 권리관계분쟁에 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 작성 지급요청서, 의뢰인 D 주민등록증, 위임장, 배송진행상황등 기본정보, 행정사자격증(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농협은행(계좌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의 점), 행정사법 제36조 제3항 제4호, 제22조 제3호(타인 권리관계분쟁 개입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와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퇴직금 등의 지급요청서를 작성하여 보내고, ㈜E(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담당자인 F와 통화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는 행정사의 업무에 속하는 것으로서 변호사법과 행정사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판단
관련 규정 (생략)
관련 법리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소송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문은 금지되는 법률사무의 유형으로서 감정, 대리, 중재, 화해, 청탁, 법률상담, 법률 관계 문서 작성을 나열한 다음 ‘그 밖의 법률사무’라는 포괄적인 문구를 두고 있다. 위 조문에서 규정한 ‘그 밖의 법률사무’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사항의 처리와 법률상의 효과를 보전하거나 명확하게 하는 사항의 처리를 의미하는데, 직접적으로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변경․소멸․보전․명확화하는 행위는 물론이고, 위 행위와 관련된 행위도 ‘그 밖의 법률사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6204 판결 등 참조).
행정사의 업무 범위, 변호사의 직무 등에 관한 법 규정의 내용, 변호사가 아닌 사람의 법률사무 취급 금지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해 보면, 행정사의 업무 범위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및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과 그 작성된 서류의 제출대행, 개인 간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 간에는 각종 계약에 관한 서류, 그 밖에 권리관계 또는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단순하게 작성하는 행위’로 제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서울고등법원 2013. 8. 23. 선고 2013노237 판결 참조<각주1>).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함과 동시에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서 타인의 권리관계분쟁에 개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D는 퇴직금 등의 지급 청구에 관련된 사무를 피고인에게 모두 위임하였고 진술하였고, 그 대가로 피고인에게 합계 52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D가 이 사건 회사를 퇴사함으로써 받아야 할 퇴직금과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을 산정하고, 그 지급을 구하는 문서를 수차례 작성하여 발송하였다. 위 각 문서에는 D의 구체적 임금이 산정되어 있고, 각 임금에 관하여 소멸시효의 기산일, 적용 기간에 대한 판단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근로기준법상의 벌칙 규정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적조치를 할 예정이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은 D의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의 담당자인 F와 통화하고, 장소를 정하였으며, D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앞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행정사로서 개인 간에 단순히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넘어 이 사건 회사에 대한 D의 권리의 발생, 보전 등에 관한 행위 또는 이를 명확하게 하는 행위나 그와 관련된 행위를 하였음은 분명하다.
판사 박건훈
각주1)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0811 판결(상고기각)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