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77,39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6. 30.부터 2014. 7. 2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5%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회사는 전기정비업을 하는 근로자 수가 30명 정도 되는 규모의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이다.
피고 회사(이하 '피고 측'이라고 한다)는 2007. 9. 21. 원고들이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C노동조합(이하 '원고 측 노동조합'이라고 한다)과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2009. 9. 23. 체결된 단체협약도 상여금을 통상급의 600%로 정한 것 외에는 아래 주요내용과 같다).
단체협약
제2조(협약의 우선)
본 협약이 정한 기준은 노동관계법, 회사의 취업규칙과 제 규정 등 여타의 개별적 근로계약에 우선하며 협약기준에 미달되거나 상반되는 일체의 사항은 이를 무효하고 그 부분은 협약기준에 따른다.
제38조(임금의 정의와 구성)
임금이란 노동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기타 임시로 지급되는 금품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제수당을 포함한다.
평균임금이란 통상임금에 상여금, 초과노동수당, 휴일노동수당, 야간노동수당 등을 합친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제40조(상여금)
회사는 상여금 지급기준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2008년 4월부터는 임금체계 개편위원회에서 확정된 내용에 따라 적용 시행한다.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입사, 복직, 휴직하는 자의 상여금은 일할 계산한다.
회사는 경영성과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한다.
제49조(노동시간)
기본노동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한다. 단, 토요일은 유급으로 한다.
교대조는 3조 3교대로 한다.
노동시간이라 함은 시업시간으로부터 종업시간까지를 말하며 분임활동시간, 교육시간, 회 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시간 기타 노사 합의한 경우는 유급으로 인정한다.
기본노동에 대한 시업, 종업시간은 다음과 같다.
상주 근무자 : 08:30 ~ 17:30
1근 근무자 : 06:30 ~ 14:30
2근 근무자 : 14:30 ~ 22:30
3근 근무자 : 22:30 ~ 06:30
제50조(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해당 조합원과 합의 후 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평일 8시간 이외의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22:00 ~ 06:00),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 의 100분의 50을 가산 지급한다.
휴일 연장근로는 200%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제51조(유급 휴일)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을 유급휴일로 한다.
토요일, 일요일
노동절(5월 1일)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서 정한 휴일
설날휴가(음력 12/30 ~ 1/3)
추석휴가(음력 8/14 ~ 8/17)
노조 창립일(2월 8일, 금속노조)
기타 정부에서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날 및 노사가 합의하여 결정한 날
제57조(하기휴가)
하기휴가는 년 중 4일 실시하며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하기휴가비로 30만 원을 지급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유급휴일인 토요일의 유급처리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보아야 하고, 휴가비, 선물비, 명절귀향비, 중식비, 안전수당, 차량유지비(이하 '이 사건 휴가비 등'이라고 한다)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7. 10.부터 2010. 8.까지의 임금 중 ① 피고가 지급하지 않은 토요일 4시간 분에 해당하는 임금, ② 이 사건 휴가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산정한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이하 '시간 외 근로수당 등'이라고 한다)에서 피고가 이미 지급한 시간 외 근로수당 등을 공제한 차액 등 청구취지 기재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토요일의 유급처리 근무시간에 관하여
원고들은 2007. 9. 21. 노동조합과 피고가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 토요일의 유급처리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토요일 4시간 분에 대한 임금만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함에 반해, 피고는 단체협약에서 토요일유급시간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고 여러 가지 제반 정황상 원고 측 노동조합과 피고가 합의한 토요일 유급시간은 4시간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갑 제1, 2, 3호증 각 기재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피고는 일요일의 유급시간을 8시간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단체협약 제51조에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명절휴가, 노동절, 노조창립일, 임시공휴일 등을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고, 제49조 제1호에서는 기본 노동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하되, 토요일은 유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광주지방노동청여수지청은 피고 측 회사들의 대표이사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여부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 2008. 11.경 피고 측 회사의 토요일 유급시간은 8시간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였고, 토요일의 유급처리 근무시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이상, 토요일의 유급시간도 일요일의 유급시간 및 정상 근로일의 1일 기본 노동시간과 마찬가지로 8시간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토요일 유급처리 근무시간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4시간으로 합의가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이상, 토요일을 반드시 유급휴일로 하여야 할 법령상의 의무는 없고, 토요일 유급휴일 여부 및 유급처리 근무시간은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정할 수 있다(토요일은 노사가 별도로 정하지 않은 이상 무급휴무일이 원칙이며,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보아 월 소정 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산정하고 있는 회사들도 많다).
2003. 9. 15. 근로기준법이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되면서 1주일의 근로시간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되었고, 이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되었는데, 상시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되는 경우 2007. 7. 1.부터 개정법이 시행됨에 따라 원고 측 노동조합과 피고 측은 2007. 9. 21.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1주일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하고,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게 되었다.
위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당시 노동부는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이 사건 단체협약체결에 참여한 D회사의 E 차장은 피고 등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발된 사건에서, 주 44시간 근로에서 주 40시간으로 변경됨에 따라 토요일 오전 근로시간 4시간이 소멸되는 과정에서 그에 상응하는 임금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4시간 토요유급분을 인정하게 된 것이고 이러한 사전합의에 따라 단체협약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의하면,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이고,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이므로, 토요일 유급시간을 4시간으로 보아 계산할 경우, 월 소정 근로시간은 226시간{≒ (40+4+8) × 365/7 ÷ 12}이고, 토요일 유급시간을 8시간으로 계산한다면 월 소정 근로시간은 243시간{≒ (40+8+8) × 365/7 ÷ 12}이다.
이 사건 단체협약서에서는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월 소정근로시간이나 토요일의 유급시간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고, 달리 피고가 작성한 취업규칙이나 급여규정 등에 월 소정 근로시간이나 토요일의 유급시간을 정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단체협약서와 같은 처분의 의사표시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면,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보다는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해 추단된 의사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당사자들의 의사를 추단할 만한 자료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i) 원고 측 노동조합과 피고 측은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2007년도 임금인상 협약서도 작성하였는데, 위 협약서 별지 (3) '회사별 2007년 추가 임금인상세부 내용'에 의하면 특기사항으로 '월 소정 근로시간 : 226시간 기준'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다만, 피고 회사와 마찬가지로 위 협약서를 체결한 피고 측 회사인 주시회사 F의 경우 토요일 유급시간을 8시간으로 계산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는바, 위 협약서 별지에 기재된 월 소정 근로시간 226시간을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합의한 내용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피고 회사와 같이 임금체계가 월급제인 경우, 토요일 유급시간을 4시간이 아닌 8시간으로 계산할 경우 근로자들이 받게 될 유급휴일수당은 증가하게 되는 반면, 월 소정 근로시간이 226시간에서 243시간으로 늘어남에 따라 시간 외 근로수당 등의 산정기준이 되는 시간당 통상임금의 액수는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토요일 유급시간을 8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반드시 원고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휴가비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정기성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그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한 성질을 갖춘 임금이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노사 간의 합의 등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가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분할지급되고 있는 것일 뿐, 그러한 사정 때문에 갑자기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상실하거나 정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일률성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휴직자나 복직자 또는 징계대상자 등에 대하여 특정 임금에 대한 지급 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을 들어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임금 지급의 일률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고정성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의미한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그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휴가비, 선물비, 명절귀향비, 귀향여비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하기휴가비로 1년에 1회 25만 원(2007년)에서 50만 원(2011년부터 현재까지)을 지급한 사실, 선물비 명복으로 매월 급여일에 1회 20,000원 상당의 마트 상품권을 지급한 사실, 명절귀향비 명복으로 1년에 2회 설날과 추석 명절에 각 150,000원 상당의 마트 상품권을 지급한 사실, 귀향여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지급해 온 사실, 피고는 지급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휴가비, 선물비, 명절귀향비, 귀향여비 지급하고 그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시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이러한 사실을 더해 보면, 휴가비, 선물비, 명절귀향비, 귀향여비는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중식비
원고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80,000원의 식대가 고정적으로 지급되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식대에 관하여 실비변상적 차원에서 지급된 것이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식대가 임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매월 식대로 책정된 80,000원에서 원고들이 실제 사용한 식권만큼의 비용을 공제하여 남은 금액을 원고들에게 매월 지급하였으므로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금원 또는 사용자가 지급의무 없이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원 등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10650 판결 참조).
또한, 단체협약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순수 복지후생적인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근로자들이 식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른 물품이나 현금으로 대체하여 청구할 수 없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실제 근무를 한 근로자들에 한하여 현물로 제공한 식사는 근로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제공된 것으로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보기 어렵고(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다29370 판결 참조), 식사가 현물로 지급되고 현물을 제공받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그에 상당하는 금품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의 중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10650 판결 참조).
그러나 근로자에게 출근일에 한하여 일정금액 상당의 식사를 현물로 제공하되, 식사를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에게는 동액 상당의 구판장이용 쿠폰을 지급하여 왔다면, 식대보조비는 그 지급조건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0316 판결 참조). 다)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중식비는 피고가 복리후생적인 차원에서 현물로 근로자들에게 제공하고, 식사를 하지 않은 근로자는 다른 물품이나 현금으로 대체하여 청구할 수 없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매월 고정된 중식비 80,000원(매월 식대로 책정된 금액이 80,000원인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에서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이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한 날의 중식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근로의 대가로서 실제 근무성적과 관계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차량유지비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매월 급여일에 근로자별로 차등적인 차량유지비를 지급한 사실, 실제로 지급한 금액은 각 근로자의 근무현황에 따라 차등지급된 사실, 일부 금액은 임금조정수당으로 변환되어 지급되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이러한 사실을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량유지비는 임금 조정 수당의 성격이 강하여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써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안전수당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매월 급여일에 근로자별로 4만 원 또는 5만 원의 안전수당을 지급한 사실, 근로자가 정직, 휴직 중일 경우이거나 도중 입사, 퇴사한 경우에는 일할 정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론
따라서 안전수당과 중식비를 포함한 원고의 시급은 2007. 12.까지 5,031원(기지급된 시급 4,500원), 2008년 5,352원(기지급된 시급 4,821원), 2009. 1. 5,051원(기지급된 시급 4,874원), 2009. 2.부터 2009. 12.까지 5,512원(기지급된 시급 5,335원), 2010. 1.부터 2010. 8.까지 5,866원(기지급된 시급 5,689원)이 된다. 이에 따라 계산된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에서 피고가 이미 지급한 시간 외 근로수당 등을 공제한 차액은 277,390원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277,39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0. 6. 30.부터 피고의 항쟁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4. 7. 25.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승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