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16.부터 2012. 6. 2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07. 11. 20.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8. 4.경 결혼을 하였고, 그로부터 얼마 후 임신을 하였다. 원고는 창구에서 수신(출납)업무를 담당하다가 2009. 12. 14.부터 2010. 3. 13.까지 출산휴가를 가게 되었고, 계속하여 피고의 허락을 받아 2010. 3. 14.부터 2011. 3. 13.까지 1년간 육아휴직을 하였다.
원고는 육아휴직을 마치고 2011. 3. 14. 업무에 복귀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책상도 배치해 주지 않은 채 원고가 육아휴직 전에 담당하였던 수신(출납)업무 대신 원고로 하여금 창구안내 및 총무업무 보조 업무를 맡게 하였고, 이에 원고는 책상도 없이 창구 밖에 서서 손님을 안내하는 업무를 하게 되었다.
2011. 3. 24. 피고의 이사장실에서 원고를 뺀 나머지 간부 및 직원들이 아침 회의를 진행하였는데, 그 회의에서는 '원고에게 일도 주지 말고 원고를 직장에서 내쫓을 수 있게끔 다른 직원들도 동조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전달되었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컴퓨터와 프린터를 올려 놓던 책상을 마련해 주었는데, 피고의 임원 C은 2011. 4. 20.경 직원들에게 원고에게 마련해 준 위 책상을 치우게 하고 원고가 창구에 앉지 못하게 할 것을 지시하였다.
2011. 4. 21. 원고는 C에게 언제쯤 자리를 마련해 줄 것인지 물었는데, C은 원고에게 자리를 배정해 줄 계획이 없다는 취지로 '나는 자네를 직원으로 생각하지 않아.'라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였다.
원고는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이후 위와 같은 대우를 받게 되자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을 앓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2011. 4. 21.부터 2011. 4. 28.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2011. 4. 21.부터 2011. 5. 30.까지 약 40일 동안 병가를 냈는데, 병가기간이 끝난 뒤에도 출근을 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2011. 6. 27. 원고에게 업무복귀명령서를 보냈으나 원고는 업무에 복귀하지 않았다. 그 후 피고는 2011. 7. 11. 원고에게징계방침 결정 및 출석통지서를 보냈고, 2011. 7. 21. 징계위원회를 열어 무단결근, 직장이탈금지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직권면직(이하 '이 사건 직권면직'이라고 한다)을 의결하였다.
한편, 피고의 이사장 D은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직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을 마친 뒤복귀한 근로자인 원고에 대하여 육아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았다.'라는 범죄사실<1>로 2011. 12. 21.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1고정687 사건).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직권면직의 무효에 따른 체불임금 청구
원고가 피고에서 근무할 수 없게 된 것은 육아휴직을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 이후 피고로부터 받은 부당한 대우 때문인데, 2011. 4. 21.부터 2011. 5. 30.까지의 병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하더라도 계속하여 피고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것임이 분명하였기 때문에 업무에 복귀하지 못하였는바(즉, 원고가 병가 이후 업무에 복귀하지 못 한 것은 전적으로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인바), 이 사건 직권면직은 부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정당하게 유지되고 있는바, 원고는 사용자인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이므로, 민법 제538조 제 1항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그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반대급부인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병가 이후인 2011. 6. 1.부터 2012. 4. 30.까지 체불임금 7,923,3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
원고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 직후부터 약 1달 동안 피고로부터 육아휴직 전의 업무를 배정받지 못하는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결국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병원 치료를 받기에 이르렀는바, 피고는 이와 같이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판단
이 사건 직권면직이 무효인지 여부
먼저, 이 사건 직권면직이 부당하여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육 아휴직을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 이후 예전과 같은 업무를 배정받지 못하고, 피고의 임 원 C으로부터 욕설을 들었으며,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위 인정사실 및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11. 4. 21.부터 2011. 5. 30.까지 약 40일 동안 병가를 냈는데 병가가 끝난 뒤에 피고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출근을 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가 2011. 6. 27. 원고에게 업무복귀명령서를 보냈으나 원고는 끝내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점, 이에 피고는 2011. 7. 11. 원고에게 징계방침 결정 및 출석통지서를 보냈고, 2011. 7. 21. 징계 위원회를 열어 36일간의 무단결근, 직장이탈금지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직권면직을 의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이후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피고의 허락 없이 수십일 동안이나 출근하지 않은 것이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무단결근을 주요 사유로 삼고 있는 이 사건 직권면직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직권면직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자료 지급의무 발생 여부
다음으로 피고에게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의 허락을 받아 1년간 육아휴직을 하게 되었고, 근로자인 원고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업무에 복귀하는 경우사용자인 피고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직시켜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피고의 이사장 D이 형사처벌까지 받은 점, ② 피고는 원고가 업무에 복귀하고 나서 약 40일 동안 제대로 된 책상을 배정해 주지 않는 등으로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침 회의에서 원고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내쫓기로 하는 내용이 피고의 직원들에게 전달되기도 한 점, ③ 피고의 임원 C은 피고의 처사에 항의하는 원고에게 욕설을 하였고, 결국 원고는 피고로부터 받은 부당한 대우를 원인으로 극심한 우울증을 앓게 되어 병원 치료까지 받게 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한 원고에게 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적으로나마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우리 사회에서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육아휴직제도와 같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는 보다 높은 수준으로 보장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과 아울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자료는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1. 7. 16.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6. 2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재형
각주1) D이 위반한 법률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이다.
각주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사업주는 근로자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