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주식회사 보성과 피고 주식회사 동아창호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210,262,1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19.부터 2015. 5.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한양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보성, 주식회사 동아창호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한양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보성, 주식회사 동아창호 사이에 발생한 부분의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주식회사 한양(이하 '피고 한양'이라고만 한다)은 토목, 건축 포장, 전기공사업, 전기통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보성(이하 '피고 보성'이라고만 한다)은 토목건축, 조경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던 회사이며<1>, 피고 주식회사 동아창호(이하 '피고 동아창호'라고만 한다)는 창호 및 유리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0. 11.경부터 피고 주식회사 동아창호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 한양은 피고 보성에 '영산강 살리기 6공구 서창지구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하였다.
피고 보성은 피고 동아창호에 이 사건 공사 중 유리자재납품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하고, 2011. 7. 21. 피고 동아창호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자재납품계약서를 작성하였다<2>.
물품명 : [유리자재납품]
계약금액 : 119,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납품장소 : 영산강6공구건축공사
인도조건 : 현장반입 후 설치완료
납품기간 : 2011. 7. 21.부터 2011. 9. 30.까지
피고 보성은 피고 동아창호와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피고 동아창호에게 미리 유리공사 작업을 해달라고 요청하였다<3>.
피고 보성의 요청을 받은 피고 동아창호는 2011. 5. 19. 소속 직원인 원고와 B을 파견하였고, 원고와 B은 피고 보성에 보고를 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 중 소수력발전소 중앙전기실에서 외부창틀에 유리를 설치하고 실리콘을 주입하는 작업(이하 '유리공사작업'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유리공사작업을 하던 중 중앙전기실 바닥에 있는 개구부에서 약 8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좌측 다발성 늑골골절, 좌측 족부 입방골 골절, 요추 2, 3, 4, 5번 좌측 횡행돌기 골절, 좌측 상완골 개방성 골절, 좌측 치골 상하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2012. 2. 27. 상지 관절장애를 이유로 지체장애 6급 판정을 받았다.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원고는 2011. 5. 19.부터 2013. 4. 30.까지를 요양기간으로 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46,547,330원, 요양급여 56,946,620원, 장해급여 82,889,35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가 제2, 3,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피고 보성 및 피고 동아창호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는 피고 동아창호 및 피고 보성의 지시를 받고 이 사건 하도급공사인 유리공사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중앙전기실에는 안전장치도 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위 피고들은 원고가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고, 특히 피고 보성은 도급인으로서 수급인인 피고 동아창호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원고 등 피고 동아창호 소속 직원에 대한 사용자로 볼 수 있으며, 또한 원고가 유리공사작업을 하는 중앙전기실의 점유자이므로 민법에서 정한 공작물 점유자로서의 책임도 부담한다.
피고 보성
피고 보성은 피고 동아창호가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하는데 있어 설계도 또는 시방서대로 시행하는 지를 점검하는 정도에 있었을 뿐 피고 동아창호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원고가 유리공사 작업을 하고 있던 중앙전기실 바닥 개구부에는 덮개가 닫혀 있었는데도 원고가 임의로 덮개를 제거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보성은 공작물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피고 동아창호
피고 동아창호는 피고 한양측 소속 현장소장으로부터 유리공사 작업 일부를 먼저 시공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맡을 목적으로 원고를 이 사건 사고현장인 중앙전기실에 파견하였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도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11. 7. 21. 작성되었으므로 피고 한양과 피고 보성이 이 사건 사고에 책임이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 동아창호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 보성
관련법령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도급 금지 및 도급사업의 안전·보건 조치)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건설업과 제23조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의 '1.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직업 및 소득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월 평균 임금 3,374,460원(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산정시 적용한 최종적용평균임금 112,482원 × 30일)의 수입을 얻고 있었다.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률 : 원고가 수술 등을 위하여 입원한 기간인 211일 동안은 100%(계산의 편의상 그 기간을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1. 5. 19.부터 2011. 12. 15.까지로 특정한다), 중복장해율을 적용하여 입원기간 다음날인 2011. 12. 16.부터 2016. 5. 18.(수상일로부터 5년)까지는 67%, 2016. 5. 19.부터 가동연한까지는 60%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계산 : 별지 의 '2.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향후치료비
근력강화훈련 및 신장운동치료, 약물치료, 물리치료, 통증악화에 따른 입원치료비용으로 총 25,497,860원을 지출하되,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5. 4. 11.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21,321,310원(25,497,860원 × 호프만수치 0.8362)이다.
과실상계
원고의 과실 비율 : 30%
과실상계 후 재산상 손해액
휴업기간(요양기간) 중 일실수입 : 39,300,874원(56,144,106원 × 70%)
휴업기간 아휴 일실수입 : 243,236,588원(347,480,840 × 70%)
향후치료비 : 14,924,917원(21,321,310원 × 70%)
공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일부터 요양기간인 2013. 4. 30.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로 46,547,330원을 지급받았는바, 위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손해 39,300,874원에서 위 휴업급여를 공제하면 일실수입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일실수입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해급여 82,899,350원을 휴업기간 이후 일실수입 243,236,588원에서 공제하면 남는 일실수입은 160,337,238원(243,236,588원 - 82,899,350원)이다.
공제 후 남는 재산상 손해액
175,262,155원(휴업기간 이후 일실수입 160,337,238원 + 향후치료비 14,924,917원)
위자료
참작사유 : 원고의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나이, 성별, 직업,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원고의 과실 정도 등 이 사건 변론 전체에 나타난 제반 사정
인정금액 : 3,500만 원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전남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소결
따라서 피고 보성과 피고 동아창호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 210,262,155원(175,262,155원 + 위자료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1. 5. 19.부터 위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5.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 한양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 한양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고 보성을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는 지위에 있어 하수급인인 피고 동아창호 소속 직원들과 같은 현장직원들에 대한 사용자로 볼 수 있는데, 피고 한양은 피용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한양의 위와 같은 과실에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한양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설령 그렇지 아니하다고 하더라도 피고 한양은 민법에서 정한 공작물책임을 부담한다.
판단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발급받은 보험급여 지급확인원에는 원고의 소속사업장이 피고 한양으로 되어 있는 사실, 피고 한양 소속 직원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상주하고 있던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 한양이 피고 보성에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 한양이 피고 보성이나 피고 동아창호를 통하여 고용된 현장직원들의 작업을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여 시공 자체를 관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보성에 보고를 하고 유리작업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피고 한양과 피고 보성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라고 보기도 어렵고,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 한양과 피고 보성이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들이 별개의 회사인 이상 피고 한양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책임을 구할 수는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현장은 피고 보성이 점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 보성이 위 2. 나. 나)항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이상 피고 한양이 공작물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도 없다.
소결
따라서 원고의 피고 한양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피고 한양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피고 보성 및 피고 동아창호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용한다.
판사 김선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