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원고 1, 2), J, O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2.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도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금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A, AB에 대하여는 2013. 2. 19.부터,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2013. 8. 14.부터 각 2014. 11.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 A(원고 1, 원고 2), J, O의 각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원고 1, 2), J, O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 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7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노인전문요양원인 은빛마을(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고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요양원에서 근무한 요양보호사들로서 각 근무기간은 별지 1. 원고들 입퇴사일 기재와 같다.
원고들은 주간근무의 경우 09:00부터 18:00까지 8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을 근무하였고, 야간근무의 경우 18:00부터 그 다음날 09:00까지 12시간(휴게시간 3시간 제외, 23:00부터 그 다음날 02:00까지 또는 그 다음날 02:00부터 05:00까지는 교대근무)을 근무하였다. 피고가 원고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원고들의 급여명세서 세부항목을 다음과 같이 순차 변경하였는데, 교통급식비의 경우 2010. 5.부터 11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삭감하였다가 2012. 4.부터는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A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2010. 5. 및 2011년과 2012년에 원고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하였고, 일부 미사용연차에 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실제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연장근로수당 명목으로 매월 20만 원씩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일방적으로 삭감한 임금, 미지급연차수당, 근로기준법상 정 당하게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실제 연장근로, 야간근로에 대한 법정수당과이미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임금채권의 소 멸시효 관계상 별지 원고들 입퇴사일 기재 근무기간 범위 내에서 원고 AA, AB은 2010. 2. 임금부터 2013. 12. 임금까지, 나머지 원고들은 2010. 8. 임금부터 2013. 12. 임금까지의 각 해당금원을 청구하고 있다) .
피고의 주장
교통급식비 명목으로 지급한 11만 원은 교통비 6만 원과 중식비 5만 원으로 구성된 것인데, 2010. 6.경부터 통근버스를 운영함에 따라 교통비 6만 원을 더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것이고, 나머지 임금 삭감 부분도 적자누적에 따라 임금지급방식의 변경이나 일부 수당 삭감을 통하여 불가피하게 임금을 삭감한 것이고 원고들도 동의하였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
원고들의 업무내용 및 야간근로의 특성상 감시·단속적 업무에 해당하고 근로시간을 엄밀하게 산정하는 것도 곤란하여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에 관하여 포괄임금약정을 하였고,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한 이상 법정수당 차액분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임금삭감분에 관한 판단
임금삭감, 근로조건 변경에 관한 법리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고, 이러한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이 없으며, 그 동의의 방법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요하고,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라 함은 사업 또는 한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32362 판결).
교통급식비 삭감에 관한 판단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금전 등은 근로의 대상으로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다.
그러나 임금이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 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이므로 교통비라고 하더라도 근로자 전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1974. 7. 23. 선고 74다106 판결, 1992. 4. 10. 선고 91다37522 판결)
이 사건 교통급식비의 경우 급여명세서의 교통급식비 항목에 따라 모든 근로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지급되어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단순한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원이 아니라 임금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교통급식비의 삭감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들의 개별적 동의를 받거나 원고들의 과반수 동의를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통근버스나 중식을 별도로 제공하였지 여부와 상관 없이 그러한 임금삭감은 무효이다.
기타 임금삭감에 관한 판단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증거들에 더하여 증인 A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들의 기타 임금을 삭감한 것도 무효이다. ① 증인 AC은 '급여지급일이 25일인데, 사무국장이 2012. 4. 27.경 직원회의에서 근로자들에게 경영상 어려움을 설명하고 직원들이 동의해주면 급여를 입금해준다고 하자 근로자들이 그렇게 해야죠라고 대답했다'고 증언하였다. 위와 같은 임금삭감 방식은 근로자들에게 임금삭감에 동의할 것인가에 관하여 사용자측이 없는 자리에서 충분히 생각하고 토론할 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한 채 사실상 피고의 방침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에 불과하여 제대로 된 동의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 ② 피고가 임금삭감에 관하여 개별근로자들로부터 동의서를 받거나 근로자들 과반수로부터 명시적 동의를 받은 사실도 없다. ③ 임금이나 근로조건에 관한 규정은 근로자보호 차원에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경영상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인 임금삭감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과 명시적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근로자들이 그 동안 별다른 이의제기를 않았다고 하여 묵시적 동의가 있었으므로 임금삭감이 유효하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미사용 연차수당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급식비, 상여금, 장기근속수당, 가계보조수당, 특별수당, 자격증수당, 처우개선비(이하 '이 사건 수당'이라고 한다)는 모든 근로자 또는 근로와 관계된 일정한 조건을 갖춘 모든 근로자에게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고, 소정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수당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한 원고들의 미지급연차수당이 별지 2.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도표의 '연차수당 차액분란' 기재의 각 해당금액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차액분에 관한 판단
관련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등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시간외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적인 임금지급방법은 근로시간 수의 산정을 전제로 한 것인데, 예외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다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판단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증거들에 증인 A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은 유효하다. ① 원고들은 노인요양원의 요양보호사로서 주간, 야간 근무 등이 순번에 따라 진행됨에 따라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가 당연히 예정되어 있고 주간과 야간의 업무내용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실제 근로시간의 정확한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주간에는 노인들의 운동이나 목욕, 병원진료, 자세변경, 식사나 배변 보조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나, 야간의 경우 대부분의 노인들이 취침을 하는 관계로 순찰이나 특이사항 유무 관찰 등의 업무만 수행하면 되는 점, 야간근무자들의 업무내용이 시간대별로 세분화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야간근무자들이 업무일지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측 관리자가 야간근무자들의 업무형태나 업무내용을 관리감독하지 않고 야간근무자들 스스로 비교적 자유롭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의 야간업무는 대기성 시간이 많고 감시·단속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② 원고들도 피고와 사이에 야간근로나 연장근로의 실근무시간과 관계없이 월 20만원의 수당을 받기로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동안 별다른 이의가 없었다. ③ 증인 AC은 '2008. 7. 이후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요양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지원 방식이 변경된 이후 동종업체들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요양보호사들의 급여를 삭감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나 피고는 근로자들의 사정을 고려하여 종전 급여체계를 유지함에 따라 피고 근로자들의 급여가 동종업체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종전 기준에 따라 개별근로시간을 계산하여 법정수당을 지급할 경우 야간근무가 많은 달과 적은 달이 있어 평균 수당으로 환산할 경우 일괄하여 월정액을 지급받는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고 증언하였다. 위와 같은 AC의 증언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이 원고들에게 불리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포괄임금약정 경위, 전후 경과 및 동종업체 상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성도 인정된다. ④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을 재산정하여 그 차액을 지급할 경우 피고의 재정능력이나 운영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존립이 위태롭게 될 가능성도 높다.
원고들은 피고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포괄임금제가 적용 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의 적용과 관련하여 그와 같은 승인이 필요한지는 별론으로 하고 포괄임금약정의 유무효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차수당 미지급분과 임금삭감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A(동명이인, 원고 1, 2), J, O의 경우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란의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이 연차수당 미지급분이나 임금삭감분이 없으므로 피고가 이들에게 금원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피고는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도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금원(연차수당 차액분란 + 임금삭감분란) 및 이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각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3. 2. 19.(원고 AA, AB, 2013가합11257 사건) 또는 2013. 8. 14.(나머지 원고들, 2013가합11172 사건)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4. 11.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 A(원고 1, 2), J, O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판사 김동현(재판장) 김경찬 김선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