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 8. 21. 선고 2014가단2217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가.

피고의 대표이사 C는 원고의 조카이고, 원고는 월급 1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2008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피고 회사(주식회사 D에서 2014. 11. 18. 현재의 주식회사 B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에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 임금 7,800만 원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데,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그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2011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의 임금 3,500만 원(100만 원 × 35개월)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원고가 2008년 7월부터 2008년 9월까지 피고 회사(또는 피고의 대표이사 C의 주선에 따라 E)에서 근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의 6, 갑 제7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6, 7,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7, 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2010. 6. 20.부터 2014. 6. 20.까지 근무하였는데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대표이사 C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진정하였으나 내사종결(혐의없음)처리가 된 점, ② 원고는 2014. 11. 27.과 2014. 12. 16.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에서 위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진술을 하였는데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근무기간에 대하여 '2010. 6. 20.경부터 2013. 6. 30.까지'라고 진술하기는 등 자신이 근무하였던 기간도 구체적이고 정확하지가 아니한 점, ③ 원고는 C의 대표이사로부터 승낙을 받았다고 진술하기는 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회사의 근무기간과 겹치는 2010. 7. 15.부터 2010. 7. 31.까지 유한회사 F에서, 2011. 11. 1.부터 2012. 2. 18.까지 주식회사 G에서 근무하였고 F과 G을 상대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 ④ H은 원고가 2010년 6월부터 2014년 6월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고도 급여를 한푼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갑 제3호증의 2)를 작성하였으나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에서는 위 사실확인서가 잘못 작성된 것이니 정정해달라고 진술한 점, ⑤ C가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원고가 2010. 6.부터 2013. 6.까지 임금 합계 2,500만 원을 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 소속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자신을 무고하였다고 진정하였고,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이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으나, 이를 원고가 C를 무고하지는 아니하였다는 것을 넘어 원고가 이 사건에서 임금을 청구하는 2011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11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김선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