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 10. 14. 선고 2014가단7658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547,470원과 그 중 67,304,380원에 대하여는 2014. 12. 12.부터 12,243,090원에 대하여는 2015. 8. 27.부터 각 2015. 10. 14.까지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사실관계

[인정근거] 갑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피고에게 고용되었던 B은 2012. 10. 17.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D교회 종탑공사의 작업 중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원고의 가입자인 B은 이 사건 사고로 2012. 10. 17.부터 2015. 4. 1.까지 별지 손해금산출표의 병.의원명 기재 각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았고,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전까지 공단부담금 67,304,380원을, 그 이후부터 2015. 5. 26.까지 공단부담금 12,243,090원을 지급하였다.

2.

판 단

(1)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또는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하고(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사용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에 규정된 요양보상에 해당하는 급부를 받았다면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에게 더 이상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에게 요양보상에 해당하는 급부를 한 제3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요양보상의무를 면하게 됨으로써 얻은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위와 같이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B의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B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요양보상의무가 있고, B이 원고의

공단부담금으로 치료를 받아 그 요양보상의무를 면하게 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공단부담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원고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단부담금 합계 79,547,470원과 그 중 67,304,380원에 대하여는 2014. 12. 12.(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12,243,090원에 대하여는 2015. 8. 27.(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각 2015. 10. 14.(판결선고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각 공단부담금에 대하여 각 지급일 다음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구하지만,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지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함)

(4)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 ① B의 사용자는 피고가 아니라 위 종탑공사를 발주한 D교회라고 주장하지만, 갑 3, 4, 9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비추어 을 1, 2호증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제1항 기재 사실인정을 뒤집을 만한 반증이 없어 받아들이 지 않는다. ②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B의 과실을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대하여 사용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율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면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일부 인용한다.

판사 김원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