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9,547,470원과 그 중 67,304,380원에 대하여는 2014. 12. 12.부터 12,243,090원에 대하여는 2015. 8. 27.부터 각 2015. 10. 14.까지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사실관계
[인정근거] 갑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에게 고용되었던 B은 2012. 10. 17.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D교회 종탑공사의 작업 중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의 가입자인 B은 이 사건 사고로 2012. 10. 17.부터 2015. 4. 1.까지 별지 손해금산출표의 병.의원명 기재 각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았고,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전까지 공단부담금 67,304,380원을, 그 이후부터 2015. 5. 26.까지 공단부담금 12,243,090원을 지급하였다.
판 단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또는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하고(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사용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에 규정된 요양보상에 해당하는 급부를 받았다면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에게 더 이상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에게 요양보상에 해당하는 급부를 한 제3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요양보상의무를 면하게 됨으로써 얻은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위와 같이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B의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B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요양보상의무가 있고, B이 원고의
공단부담금으로 치료를 받아 그 요양보상의무를 면하게 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공단부담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원고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단부담금 합계 79,547,470원과 그 중 67,304,380원에 대하여는 2014. 12. 12.(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12,243,090원에 대하여는 2015. 8. 27.(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각 2015. 10. 14.(판결선고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각 공단부담금에 대하여 각 지급일 다음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구하지만,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지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함)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 ① B의 사용자는 피고가 아니라 위 종탑공사를 발주한 D교회라고 주장하지만, 갑 3, 4, 9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비추어 을 1, 2호증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제1항 기재 사실인정을 뒤집을 만한 반증이 없어 받아들이 지 않는다. ②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B의 과실을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대하여 사용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율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면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일부 인용한다.
판사 김원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