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 11. 26. 선고 2014가합13649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주위적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주위적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주위적 피고가 부담하고, 원 고들과 예비적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위적 피고(이하 '피고 H'라 한다)는 산업용 적재기 등을 제조하여 판매 · 임대하는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09. 6. 1. 예비적 피고(이하 '피고 I'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고 H가 제조한 제품의 최종 검사, 사후 관리, 고객에 대한 제품 사용법 교육, 기타 피고 H가 요청하는 고객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아래 표 '입사일'란 기재 일자에 피고 I와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H가 제조한 제품의 사후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다가 2014. 6. 3. 피고 I로부터 해고 예고 통지(해고일 2014. 7. 4.)를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내지 5,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에 대한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은, 원고들과 피고 H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피고 H에 대한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피고 I를 상대로 2014. 7. 4.자 해고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한다.

나.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은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의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의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거나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법률상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인 평가를 달리하여 두 청구 중 어느 한 쪽에 대한 법률효과가 인정되면 다른 쪽에 대한 법률효과가 부정됨으로써 두 청구가 모두 인용될 수는 없는 관계에 있는 경우나, 당사자들 사이의 사실관계 여하에 의하여 또는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택일적 사실인정에 의하여 어느 일방의 법률효과를 긍정하거나 부정하고 이로써 다른 일방의 법률효과를 부정하거나 긍정하는 반대의 결과가 되는 경우로서, 두 청구들 사이에서 한쪽 청구에 대한 판단 이유가 다른 쪽 청구에 대한 판단 이유에 영향을 주어 각 청구에 대한 판단 과정이 필연적으로 상호 결합되어 있는 관계를 의미한다(대법원 2007. 6. 26.자 2007마515 결정 참조).

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들과 피고 H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되었는지와 피고 I의 원고들에 대한 2014. 7. 4.자 해고가 실체적 · 절차적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논리적으로 아무런 연관이 없어 그 각 판단 과정이 필연적으로 상호 결합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H에 대한 청구와 피고 I에 대한 청구는 서로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I에 대한 청구는 주관적 · 예비적 공동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피고 H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 · 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 · 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 · 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 · 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참조).

나.

인정 사실

1)

피고 I의 조직 체계 및 인적 구성

①

피고 I는 피고 H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약 6개월 전인 2008. 12. 24. 설립한 회사로서 피고 H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피고 H의 자회사이다.

②

피고 I의 대표이사는 피고 H의 대표이사인 J이고, 피고 I의 다른 임원들도 모두 피고 H의 임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③

원고들이 피고 I에서 해고되기 약 3개월 전인 2014. 3.경 피고 H는 영업(Sales), 설계(Design), 품질(Quality Assurance), 회계(Accounting), 장비 운영(Operation), 자재 구입(Material Purchasing), 기계(Mechanic), 유압(Hydraulic), 전기(Electric), 제작(Manufacturing), 관리(Administration)팀 등에서 약 80여 명이 근무하고 있었고, 피고 I는 사후 관리(After Service)팀에서 원고 A, B, G 등 7명, 장비 운영(Operation)팀에서 원고 C, D, E, F 4명, 관리인(General Manager) K 1명 총 12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④

한편 원고 A는 2004. 12. 1., 원고 B은 2008. 7. 1. 각 피고 H에 입사하여 피고 H가 제조한 제품의 사후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였는데, 2008. 12. 24. 피고 I가 설립되자 피고 H에서 퇴사한 후 원고 A는 2009. 7. 31., 원고 B은 2009. 6. 1. 각 피고 I에 입사하여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5호증, 을 제2, 3, 4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

①

피고 H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 I에 위탁한 업무는 피고 H가 제조한 제품의 최종 검사, 사후 관리, 고객에 대한 제품 사용법 교육, 기타 피고 H가 요청하는 고객 관련 업무이다.

②

피고 H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 I에 지급해야 하는 용역비는 매월 40,000,000원이고, 피고 I 직원이 위 ①항 기재 각 업무로 출장 시 일당 280,000원(해외) 또는 180,000원(국내)의 출장비와 실제 지출한 부대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피고 I의 사업수행 양태

①

피고 I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 H의 일부 업무를 대행하고, 피고 H가 제작한 부품을 사들여 피고 H의 고객에 판매하는 사업만 수행하였다.

②

피고 I는 사후 관리, 장비 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11명의 근로자와 이들의 상급자인 관리인 K으로만 구성되어 있었을 뿐 총무나 회계 실무를 담당하는 별도의 부서나 실무자는 존재하지 않았다. 원고 F에게 이메일로 급여명세서나 출장전도금 양식서를 보내는 등 원고들의 급여 관련 실무를 담당한 부서는 피고 H의 회계팀이었고, 원고 C에게 재직증명서를 발급하는 등 원고들의 총무 관련 실무를 담당한 부서는 피고 H의 관리팀이었다.

③

피고 H의 자재 구입 팀장과 회계 팀장은 피고 H의 법인인감뿐만 아니라 피고 I의 법인인감도 보유하며 사용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5, 19, 26 내지 30호증, 을 제4, 42호증의 각 기재, 증인 L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4)

원고들의 업무수행 방식

①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I 직원들은 2010. 5.경부터 2014. 5. 30.까지 피고 H의 본점인 순천시 M 지상 건물에서 피고 H 직원들과 함께 근무하였다.

②

피고 H는 고객으로부터 피고 H가 제조한 제품의 사후 관리, 제품 사용법 교육 등을 의뢰받으면 직접 원고들에게 업무 수행을 지시하였다.

③

원고들은 사후 관리 등을 위하여 고객 회사로 출장을 갈 경우 출장품의서에 출장의 목적 등을 기재하여, 출장을 다녀온 후에는 출장보고서에 출장지에서 수행한 업무 등을 기재하여 각 피고 H의 기술이사 N의 결재를 받았는데, 위 각 서류의 하단에는 '결재권자의 지시사항'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원고들은 사후 관리 업무를 수행하다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면 N에게 보고하여 그의 지시를 받고 문제를 해결하였다.

④

원고들은 피고 H의 자재 창고에 있는 공구를 사용하여 사후 관리 업무, 장비운영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⑤

원고 F, D, E, C은 사후 관리, 장비 운영 업무가 없을 때에는 피고 H의 제품제작 업무 등에 투입되었고, 피고 H의 기술자들도 출장 수요가 많을 때에는 피고 I의 사후 관리 업무에 투입되었다.

⑥

원고 A는 피고 H의 고객 관련 업무 수행 시 자신을 피고 H의 직원으로 표시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4, 6, 7, 10 내지 12, 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L의 증언, 증인 N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5)

원고들에 대한 교육, 근무태도 관리

①

피고 H는 2013. 6.경부터 2014년까지 품질 혁신 분임조 활동을 통하여 피고 H의 여러 팀뿐만 아니라 피고 I의 사후 관리팀에게도 품질 혁신 방안을 회의할 것과 그에 관한 결과물 제출을 지시하였다.

②

원고 B은 2009. 12. 31. 및 2013. 7. 2. 피고 H로부터 공로패를 받았다.

③

피고 H의 관리팀은 원고들이 2014. 6. 3.(피고 I로부터 해고 예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14. 7. 4.(해고 예고 통지서에 적힌 해고일)까지 휴가, 결근, 조퇴, 지각한 내용을 정리하여 피고 H의 결재 체계로 보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0 내지 25호증, 을 제3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도급계약 형태의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피고 I에 고용된 후 피고 H의 사업장에 파견되어 피고 H의 지휘 · 감독을 받으며 피고 H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H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 H가 제출한 을 제36, 37, 40, 41, 50, 53 내지 55호증의 각 기재, 증인 N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①

㉠ 원고들이 수행한 피고 H 제품의 사후 관리 업무 등은 피고 I가 설립되기 전에는 원고들 중 일부가 피고 H의 직원으로서 수행하던 업무인 점, ㉡ 피고 I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사후 관리 업무 등을 위탁받은 이후에도 피고 H의 고객으로부터 사후 관리 등을 의뢰받는 회사는 피고 H여서 피고 H의 고객은 원고들이 수행하는 사후 관리 업무 등을 피고 H의 업무로 보았고, 피고 H가 판매하는 산업용 적재기 등은 고가이고 고객이 될 수 있는 회사는 조선사 등 소수이므로, 피고 H는 고객의 요구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게 원고들의 업무수행 자체에 관하여 지휘 · 감독권을 행사할 유인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 H는 고객으로부터 사후 관리 등을 의뢰받으면 직접 원고들에게 업무수행을 지시한 점, ㉣ 피고 H의 기술이사 N은 직접 원고들의 출장을 승인하고 원고들이 출장지에서 수행한 업무를 보고받았으며, 원고들이 업무 수행 중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면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지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H는 원고들에게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②

㉠ 원고들은 피고 H의 본점에서 피고 H 직원들과 함께 근무한 점, ㉡ 원고 C, D, E, F이 속한 피고 I의 장비 운영 팀은 피고 H에도 존재하고, 원고 A, B, G이 속한 피고 I의 사후 관리 팀이 수행하는 업무는 위 ①의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H의 사업 성격상 피고 H의 다른 업무와 밀접하게 연관된 점, ㉢ 원고들 중 일부는 피고 H의 고객 관련 업무 수행 시 자신을 피고 H의 직원으로 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피고 H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③

㉠ 피고 I는 사후 관리, 장비 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11명의 근로자와 이들의 상급자인 관리인 K으로만 구성되어 있었을 뿐 총무나 회계 실무를 담당하는 별도의 부서나 실무자는 존재하지 않았던 점, ㉡ 피고 H는 품질 혁신 분임조 활동을 통하여 원고들에게 회의와 과제물 제출을 지시한 적이 있으나, 피고 I가 독자적으로 원고들에 대한 교육을 시행한 적은 없는 점, ㉢ 피고 H는 원고 B의 소속이 피고 I로 변경된 후에도 원고 B에게 두 번 공로패를 수여한 점, ㉣ 피고 H의 관리팀은 원고들의 결근, 지각 등을 정리하여 피고 H의 결재 체계로 보고한 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I는 피고 H에 종속되어 원고들에 대한 교육, 근무태도 점검 등을 시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④

피고 H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 I에 위탁한 업무는 피고 H가 제조한 제품의 최종 검사, 사후 관리, 고객에 대한 제품 사용법 교육, 기타 피고 H가 요청하는 고객 관련 업무로서 그 내용과 범위가 피고 H의 필요에 따라 결정되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의 목적이 일반적인 도급계약과 같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들 중 일부는 사후 관리, 장비 운영 업무가 없을 때에는 이 사건 용역계약상의 위탁업무가 아닌 피고 H의 제품 제작 업무 등에 투입되었고, 피고 H의 기술자들도 출장 수요가 많을 때에는 피고 I의 사후 관리 업무에 투입되었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맡은 업무와 피고 H 소속 근로자의 업무가 명확히 구별된다거나 원고들이 피고 H 제품을 수리하는 데에 있어 피고 H의 기술자들보다 전문성 · 기술성이 있다고 단언하기도 어렵다.

⑤

㉠ 피고 I는 피고 H의 자회사이고, 피고 I의 임원들은 모두 피고 H의 임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점, ㉡ 피고 H는 영업, 설계, 품질, 회계, 장비 운영, 자재 구입, 기계, 유압, 전기, 제작, 관리팀 등에서 80여 명이 근무하였으나, 피고 I는 사후 관리, 장비운영 팀에서 11명, 상급자인 관리인 K 1명 총 12명만 근무한 점, ㉢ 피고 I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 H의 일부 업무를 대행하고, 피고 H가 제작한 부품을 사들여 피고 H의 고객에 판매하는 사업만 수행한 점, ㉣ 피고 H의 자재 구입 팀장과 회계 팀장은 피고 I의 임직원이 아닌데도 피고 I의 법인인감을 보유하며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I가 피고 H에 대한 관계에서 조직적 · 사업적 독립성을 가진 회사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들이 피고 H의 자재 창고에 있는 공구를 사용하여 사후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I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위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

라.

소결

원고들과 피고 H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다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I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피고 H와 사이에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들을 피고 H에 파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 H는 원고 A, B에 관하여는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 제1항 제4호, 제7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각 입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원고 A는 2011. 7. 31., 원고 B은 2011. 6. 1.)부터, 나머지 원고들에 관하여는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3. 3. 22. 법률 제11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 제1항 제5호, 제7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일인 2012. 8. 2.부터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4.

결론

원고들의 피고 I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피고 H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김형연(재판장) 정현우 윤영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