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금고 1년 6월에, 피고인 B을 금고 1년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D을 금고 1년에, 피고인 E을 금고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 D, E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F는 무죄.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117
판결선고
2016. 2.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의 부산본부 선박팀 과장으로 2014. 7. 초순경 C 주식회사 소속 원양어선인 K(1,479톤, 승선원 23명, 이하 '본건 선박'이라 한다)의 정기 수리업무의 감독자로 지정되어 본건 선박 수리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B은 2014. 7. 21.부터 본건 선박의 기관장으로 승선한 자로 본건 선박의 처리실(포획한 참치를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어창으로 옮기는 장소로 갑판 아래층에 위치)에 적재된 위험물인 암모니아 용기 14개(냉동기의 냉매로 사용하는 액화암모니아가 저장된 용기, 이하 '본건 암모니아 용기'라 한다) 등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자이다.
피고인 D은 2014. 7. 26.경 C 주식회사로부터 본건 선박에 대한 수리업무(선각, 배관, 외판 도장, 탱크 청소, 밸브 수리 등)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L의 안전관리 담당자이다.
피고인 E은 2014. 7. 26.경 주식회사 L으로부터 본건 선박에 대한 수리업무 중 선각(선박의 노후된 철판을 절단하여 교체한 후 용접하는 작업) 및 배관 작업을 도급받은 선박 수리업체인 M의 현장소장으로 M의 안전관리 담당자이고, 피고인 F는 위 M의 대표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및 피고인 E
본건 선박은 2014. 7. 21. 07:00경 부산광역시 중구에 있는 부산항에 입항한 후 선박 수리 작업을 위해 본건 선박에 적재된 어구 등을 하륙하고 2014. 7. 22. 17:00경 통영시 미수동에 위치한 통영세관부두로 이동하여 어획물을 하륙한 후 2014. 7. 26. 10:00경부터 2014. 8. 15.까지 여수시 N에 있는 주식회사 L의 선박 수리 작업장의 3번 플로팅 도크에서 선체를 수리하게 되었다.
한편 본건 선박의 처리실에는 위험물인 액화 암모니아(질소와 수소의 화합물로 인체 접촉시 심한 화상을 일으키고 흡입시 천식 또는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음)가 저장된 본건 암모니아 용기가 적재되어 있었고, 본건 암모니아 용기의 밑 부분이 심하게 부식되어 있었기 때문에 작은 충격에도 파손될 위험이 있었다.
피고인 A
피고인 A은 본건 선박 수리업무의 감독자로서 2014. 7. 8.경 O(본건 선박의 前 기관장)로부터 본건 암모니아 용기를 본건 선박을 수리하기 전에 하륙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므로, 본건 선박에 대한 수리를 진행하기 전에 본건 암모니아 용기를 하륙하는 등 안전하게 선박 수리업무가 진행되도록 조치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본건 암모니아 용기를 하륙시키지 아니한 채 2014. 7. 26.경부터 주식회사 L 및 M 등 소속의 근로자 100여명으로 하여금 본건 선박 수리작업을 하게 하고, 2014. 7. 31. 08:00경 M 직원인 피해자 P(60세) 및 Q(54세)로 하여금 본건 암모니아 용기 부근에서 용접 작업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본건 암모니아 용기의 관리 책임자로서 2014. 7. 22.경 본건 선박이 통영항에 입항하였을 당시 위 O로부터 본건 선박을 수리하기 전에 본건 암모니아 용기를 하륙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업무 인계를 받았으므로 본건 선박에 대한 수리가 개시되기 전에 본건 암모니아 용기를 하륙하는 등 안전하게 선박 수리업무가 진행되도록 조치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본건 암모니아 용기를 하륙시키지 아니한 채 2014. 7. 26.경부터 주식회사 L 및 M 등 소속의 근로자 100여명으로 하여금 본건 선박 수리작업을 하게하고, 2014. 7. 31. 08:00경 위 피해자 P 및 Q로 하여금 본건 암모니아 용기 부근에서 용접 작업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 D은 C 주식회사로부터 본건 선박의 수리업무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L의 안전관리 담당자이므로 본건 선박에 위험물이 적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위험물이 있을 경우 이를 제거하고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화기 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등 안전하게 선박 수리업무가 진행되도록 조치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2014. 7. 26.경 본건 선박이 L의 수리 작업장에 도착한 후 선체 외판 절단 및 용접 작업이 시행 될 장소인 본건 선박의 처리실 내에 위험물 적재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2014. 7. 26.경부터 주식회사 L 및 M 등 소속의 근로자 100여명으로 하여금 본건 선박 수리작업을 하게하고, 2014. 7. 31. 08:00경 위 피해자 P 및 Q로 하여금 본건 암모니아 용기 부근에서 용접 작업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 E
피고인 E은 M의 현장소장으로서 본건 선박 수리작업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M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본건 선박의 처리실에서 용접 작업을 하게 할 경우 M의 근로자들을 투입하기 전에 본건 처리실 내에 위험물이 있는지 살펴보고 위험물이 있을 경우 이를 제거한 후 안전하게 작업을 하도록 교육하는 등 안전하게 선박수리업무가 진행되도록 조치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은 본건 선박의 처리실 내에 위험물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작업자들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시키지 아니한 채 2014. 7. 31. 08:00경 위 피해자 P 및 Q으로 하여금 본건 암모니아 용기 부근에서 용접 작업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공동하여 2014. 7. 31. 16:08경 본건 암모니아 용기 중 1개가 파열되면서 암모니아가 유출되어 그 곳에서 용접 작업 중이던 피해자 P으로 하여금 2014. 7. 31. 19:10경 여수시 R에 있는 S병원에서 기도폐쇄로 인하여 사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P 등 2명을 사망하게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22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Q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흡입 화상을 입게 하는 등 본건 선박에서 수리업무를 하던 피해자 20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다만, 피고인 B은 상해 부분과 관련하여 자신이 상해 피해를 입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번을 제외하고 피해자 19명에게 상해를 입게 함). 피고인 A은 이와 동시에 사업주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준 경우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험물인 본건 암모니아 용기를 작업장 외의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지 아니하고, 급성 독성 물질의 누출된 경우 이를 감지·경보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본건 선박의 처리실의 보기 쉬운 장소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인체에 미치는 영향, 취급상의 주의사항 등을 게시하지 아니하고, 유해물질인 암모니아를 새거나 발산될 우려가 없는 튼튼한 용기를 사용하여 단단하게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그 저장 장소에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는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위험물인 본건 암모니아 용기를 작업장 외의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지 아니하고, 급성 독성물질의 누출된 경우 이를 감지·경보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본건 선박의 처리실의 보기 쉬운 장소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인체에 미치는 영향, 취급상의 주의사항 등을 게시하지 아니하고, 유해물질인 암모니아를 새거나 발산될 우려가 없는 튼튼한 용기를 사용하여 단단하게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그 저장 장소에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는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B, D, E :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C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D, E)
형법 제40조, 제50조
집행유예(피고인 A, B, D, E)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C 주식회사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T, U, O,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사망진단서
내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재해조사의견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명이 사망하고 다수의 상해 피해자가 발생한 범행으로 사안 가볍지 않다. 다만, 망인의 유족들 및 대부분의 상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피해자들도 산재처리가 된 점, 피고인들이 동종전과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F는 전남 여수시 V에 있는 M의 대표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며, 상시 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선박수리업을 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14. 7. 26.경 주식회사 L으로부터 본건 선박에 대한 수리업무 중 선각 및 배관 작업을 도급받았다.
사업주는 위험물질을 작업장 외의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6.부터 2014. 7.31.까지 주식회사 L의 선박 수리공장에서 본건 선박을 수리하면서 본건 선박의 처리실에 위험물인 암모니아가 저장된 용기 14개를 보관한 상태로 주식회사 M의 근로자인 피해자 P 등으로 하여금 본건 선박의 처리실에서 용접 작업 등을 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7. 31. 16:08경 위와 같이 본건 선박에 보관 중이던 암모니아 용기 14개 중 용기 하단 부분의 심하게 부식되어 두께가 얇아진 용기 1개가 파열되면서 그 용기에 보관중이던 암모니아 가스가 유출되어 그 곳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P으로 하여금 2014. 7. 31. 19:10경 여수시 R에 있는 S병원에서 기도폐쇄로 인한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M의 대표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이자이고, M 근로자 P이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작업현장에 암모니아 용기가 있음을 알면서도 근로자들로 하여금 용접작업을 하게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임형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