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405
판결선고
2016. 2. 11.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경 충남 아산시 C에 있는 '원룸신축공사장'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원룸과 상가 건물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공사장에 사용할 크레인을 임대해주면 다음 달 말까지 임대료를 틀림없이 지불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 직원들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어 있었는바, 피해자로부터 장비를 임차하더라도 위 장비 임대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무렵부터 2014. 6. 24.경까지 60회에 걸쳐 크레인을 임대받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합계 30,305,0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아 위 금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은행거래내역서
수사보고(입출금 내역서 잘못 계산된 부분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최근 동종전력이 없는 점, 사업의 악화로 인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변제를 다짐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판사 최승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