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 2. 19. 선고 2015고단2397 판결

2015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