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720,2015
판결선고
2016. 2. 19.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720』
피고인 A은 2012. 10.경 여수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순천정원박람회 종사자 의류를 후원해 주고 박람회장 내 매점 등 수익사업권을 받기로 하는 협약을 박람회 조직위와 진행 중이니 그 경비로 1억원을 빌려달라. 수익사업을 운영하여 얻은 이익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2012. 10. 20.경 정원박람회 담당공무원에게 수익사업권을 조건으로 하는 의류후원 제안을 하였다가 2012. 10. 말경 '수익사업 운영자는 공개입찰로 선정할 예정이므로 위 제안을 부결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었고, 당시 다른 사업으로 인하여 약 20억원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정원박람회 수익사업을 통하여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2. 유한회사 I 명의의 농협계좌(J)로 1억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2012. 11. 14. 여수시 K에 있는 L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의류 후원 사업이 확정되어 2012. 11. 16. MOU를 체결하기로 하였다. 후원할 의류를 제작하기 위하여 옷감을 구입해야 하니, 3억원을 빌려주면 지난번에 빌린 1억원과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위 B은 "박람회 담당자를 만나 의류 후원업체로 선정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빨리 옷감을 준비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2012. 10. 중순경 정원박람회 담당공무원에게 수익사업권을 조건으로 하는 의류후원 제안을 하였다가 2012. 10. 말경 '수익사업 운영자는 공개입찰로 선정할 예정이므로 위 제안을 부결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었고, 당시 다른 사업으로 인하여 약 20억원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B과 분배하여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수익사업을 통하여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유한회사 I 명의의 농협계좌(J)로 3억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2397』
피고인 B은 2014. 10. 6.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0.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 2항 기재와 같이 3억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H, M, N의 각 법정진술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N 진술부분 포함)
무통장입금확인서
차용증
확인서, 납품확약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 피해금액을 모두 공탁하였고, 동종전력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 이 사건의 주범은 아니고 피고인 A을 통해서 피해 모두 변제된 점, 판시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이고 동종전력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임형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