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 6. 4. 선고 2015초기18 판결

2014

주문

피고인 1을 징역 1년에, 피고인 2, 피고인 3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4를 징역 8월에, 피고인 5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각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