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 4. 5. 선고 2016가단14793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5,513,7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3.부터,

나.

원고 B에게 8,497,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4.부터,

다.

원고 C에게 4,621,3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피고가 운영하는 E에서 원고 A은 2014. 9. 14.부터 2015. 7. 19.까지, 원고 B은 2012.10. 17.부터 2015. 9. 29. 까지, 원고 C는 2014. 4. 4. 부터 2015. 9. 30.까지 각 판매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 피고가 원고 A에게 합계 5,513,760원, 원고 B에게 합계 8,497,650원, 원고 C에게 합계 4,621,380원 상당의 임금 내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체불 임금 내지 퇴직금 합계 5,513,760원 및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5. 8. 3.부터, 원고 B에게 체불 임금 내지 퇴직금 합계 8,497,650원 및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5. 10. 14.부터, 원고 C에게 체불 임금 내지 퇴직금 합계 4,621,380원 및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5. 10.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설승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