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 11. 24. 선고 2016가합26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62,634,9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2. 23. 주식회사 포스코플랜텍(이하 '포스코플랜텍'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포스코플랜텍이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여수화력 1호기 석탄취급설비 공사 중 기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1,974,500,000원, 공사기간 2015. 2. 25.부터 2016. 2. 28.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한 근로자들이다.

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2015. 10. 1.부터 2015. 12. 3.까지 사이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역은 별지 체불임금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기재 각 체불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2. 26. 포스코플랜텍과 사이에 근로자임금 직불 합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포스코플랜텍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피고의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임금 채권은 변제로 인하여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포스코플랜텍은 2015. 2. 26. '수급인(피고, 이하 수급인은 이 사건 피고를 의미한다)이 근로자의 임금을 5일 이상 체불하는 경우 도급인(포스코플랜텍, 이하 도급인은 포스코플랜텍을 의미한다)은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불할 수 있고 수급인은 도급인의 임금 직접지불에 동의한다.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인의 근론자에 대한 임금지급채무는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한다'는 취지의 근로자임금 직불동의서(이하 '2015. 2. 26.자 임금 직불동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한 사실, 포스코플랜텍은 2015. 12. 3. 피고에게 일용공 노무비 미지급분에 대한 직불동의서 양식을 송부하니 회신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포스코플랜텍에게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첨부하여 근로자임금 직불동의서를 발송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포스코플랜텍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지급한 금원이 2015. 2. 26.자 임금 직불동의서에 따른 것으로서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에 대한 피고의 체불임금 지급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포스코플랜텍은 2015. 12. 14.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이자 약정 없이 변제기를 피고로부터 체불임금을 지급받는 즉시로 정하여 합계 220,874,927원을 대여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약정서(갑 제3호증의 1, 2)를 작성하였다.

②

포스코플랜텍은 2015. 12. 29.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이자 약정 없이 변제기를 피고로부터 체불임금을 지급받는 즉시로 정하여 합계 90,985,082원을 대여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약정서(갑 제4호증의 1, 2)를 작성하였다.

③

포스코플랜텍은 2016. 1. 26.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이자 약정 없이 변제기를 피고로부터 체불임금을 지급받는 즉시로 정하여 합계 16,457,160원을 대여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약정서(갑 제5호증의 1, 2)를 작성하였다.

④

위 ① 내지 ③에서 알 수 있는 금원 지급의 형식과 금전소비대차약정서의 기재 내용, 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포스코플랜텍을 상대로 피고의 체불임금을 직접 지급해 달라고 독촉하자 포스코플랜텍은 피고와 사이에 공사대금 정산 문제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의 체불임금을 직접 지급해 줄 수가 없음에도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우선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체불임금 상당액을 대여해 주고 향후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피고를 상대로 형사고소 내지 소제기 등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체불임금을 지급받으면 변제받기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와 포스코플랜텍 사이에 직불동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직불동의서가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과 포스코플랜텍과 사이에 당연히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선정 당사자)와 포스코플랜텍 사이에 대여라는 별개의 원인으로 금원 지급이 이루어진 이상 그러한 금원 지급이 피고와 포스코플랜텍 사이의 직불동의서에 따른 것과 동일하다고 간주하여 피고의 체불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⑤

2015. 2. 26.자 임금 직불동의서나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1항 제1호의 문언을 보더라도 포스코플랜텍이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의 범위 내에서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이 포스코플랜텍을 상대로 임금을 직접 지급을 요청할 경우 포스코플랜텍과 원고(선정당사자)와 직불합의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을 뿐 포스코플랜텍과 피고 사이에 공사대금의 지급의무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까지 위 임금직불동의서나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1항이 곧바로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선정 당사자), 선정자들에게 별지 체불임금 내역 기재 각 체불임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6.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연(재판장) 김경찬 황정언

각주1) 선정자명단 제44조의3 ① 공사도금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각주2) 1.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을 대신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