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 10. 24. 선고 2017가단7828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453,122원, 원고 B에게 10,408,241원, 원고 C에게 11,365,494 원, 원고 D에게 7,548,743원, 원고 E에게 9,895,459원, 원고 F에게 3,036,852원, 원 고 G에게 16,794,183원, 원고 H에게 9,646,482원, 원고 I에게 10,944,263원, 원고 J 에게 8,625,660원, 원고 K에게 2,821,660원, 원고 L에게 2,681,460원, 원고 M에게 1,580,230원, 원고 N에게 4,007,280원, 원고 O에게 4,583,950원, 원고 P에게 4,364,740 원, 원고 Q에게 3,364,150원, 원고 R에게 4,006,650원, 원고 S에게 2,901,190원, 원 고 T에게 3,032,390원, 원고 U에게 2,911,600원, 원고 V에게 4,909,130원, 원고 W 에게 3,953,98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M, W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M, W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M, W 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14/15는 피고가, 나머지는 위 나머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근로자 파견업, 인력 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야드트랙터 운전원 등으로 근무한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주 단위로 주간근무와 야간근무를 번갈아가며 하였다. 주간근무조의 근로시간은 08:00부터 18:00까지(휴게시간은 12:00~13:00), 야간근무조의 근로시간은 19:00부터 다음날 07:00까지(휴게시간은 24:00~01:00)이다. 주간근무조의 경우 1주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1일을 교대로 쉬고, 일요일에는 주, 야간 교대를 위하여 일요일 08:00부터 18:00까지 근무한 후 다시 일요일 19:00부터 월요일 07:00까지 계속 근무하였다. 야간근무조의 경우 일요일 근무를 하지 않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중 1일을 교대로 헌다.

다.

원고들의 근무기간과 시간당 통상임금(시간급)은 별지1의 각 통상시급란 기재와 같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별지1의 각 해당 수당별 기지급액란 기재와 같다.

라.

원고들의 1개월 기준 연장근로시간은 87.4시간[연장근로수당의 산정에 산입되는 시간은 131.1시간(87.4×1.5)], 야간근로시간은 92.19시간[야간근로수당의 산정에 산입되는 시간은 46.09시간(92.19×0.5)], 휴일근로시간은 17.5시간[휴일근로수당의 산정에 산입되는 시간은 26.25시간(17.5×1.5)]이다.

마.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의 기초로 삼고 있는 1개월 기준 연장근로시간은 84시간(연장근로수당의 산정에 산입되는 시간은 126시간), 야간근로시간은 91시간(야간근로수당의 산정에 산입되는 시간은 45.5시간), 휴일근로시간은 14시간(휴일근로수당의 산정에 산입되는 시간은 21시간)이고,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원고들의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의 액수 및 피고의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의 액수는 별지1의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6, 9, 11,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별지1 기재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P은 대근 야간근로수당 명목으로 1,202,810원, 원고 T은 같은 명목으로 3,720,560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2호증, 갑 3호증의 2, 갑 4호증의 2, 갑 5호증, 갑 11호증의 3, 7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수당의 존재 및 수액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 M, W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별지2 기재 각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2 내지 6, 1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미지급 퇴직금의 존재 및 그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퇴직전 3개월 동안의 미지급수당, 미지급 미충원수당, 미지급 알바수당, 미지급 명절하계수당 등의 존재와 그 수액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들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 근로감독관의 중재 아래 피고와 사이에 퇴직금 액수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포괄임금제 약정 주장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각종 수당과 식대 등을 포함한 월 급여의 총액을 정액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8호증 1 내지 7, 갑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비공식휴무와 조기퇴근 주장

피고는, 원고들이 선박 일정표를 통하여 작업량을 미리 파악하고 서로 돌아가면서 매월 1명당 1개월 평균 4일을 비공식적으로 휴무하였고, 야간근무조의 경우 작업이 빨리 끝나는 경우가 많아 24:00에 근무를 마치고 조기퇴근하는 일이 1개월에 4회 이상발생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들의 시간외 근로시간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8호증의 1 내지 7, 갑 9, 10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상계 주장

피고는, 근로자들의 출, 퇴근시간을 관리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이 대기하는 트레일러의 주차장에 있는 '장비동 대기실' 입구에 지문인식기를 설치하였고, 원고들은 출, 퇴근시 지문인식기에 자신의 지문을 입력하였으므로, 지문인식기의 출, 퇴근기록을 토대로 근로시간을 산출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2015. 1.부터 2016. 9.까지의 시간외 근로수당을 계산해보면 J, M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시간외 근로수당을 초과 지급한 결과가 되므로, 초과 지급한 시간외 근로수당에 대한 피고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나머지 원고들의 시간외 근로수당 지급청구권과 상계하면 원고들에게 지급할 시간외 근로수당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지문인식기의 기록을 기초로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산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원고 J, M에 대하여는 지문인식기록이 존재하지 않고, 을 1호증의 1 내지 21의 각 기재에 의하면,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지문인식기록은 존재하나 2015. 1. 이후의 것만 있고, 그마저도 근로자들의 출, 퇴근 시간이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등 지문인식기록을 통하여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알기 어렵다. 따라서 지문인식기의 기록을 기초로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의 합계액에 해당하는 금원으로서, 원고 A에게 6,453,122원, 원고 B에게 10,408,241원, 원고 C(1)[원고 3 C을 가리킨다, 이하 같다]에게 11,365,494원, 원고 D에게 7,548,743원, 원고 E(2)[원고 5 E을 가리킨다, 이하 같다]에게 9,895,459원, 원고 F에게 3,036,852원, 원고 G에게 16,794,183원, 원고 H에게 9,646,482원, 원고 I에게 10,944,263원, 원고 J에게 8,625,660원, 원고 K에게 2,821,660원, 원고 L에게 2,681,460원, 원고 M에게 1,580,230원, 원고 N에게 4,007,280원, 원고 O에게 4,583,950원, 원고 P에게 4,364,740원, 원고 Q에게 3,364,150원, 원고 R에게 4,006,650원, 원고 S에게 2,901,190원, 원고 T에게 3,032,390원, 원고 U에게 2,911,600원, 원고 V에게 4,909,130원, 원고 W에게 3,953,98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7.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이율의 범위 내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 M, W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한다.

판사 김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