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주식회사 F은 원고 A에게 733,522,145원, 원고 B에게 4,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8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6. 5.부터 2017. 11.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E에 대한 청구, 피고 주식회사 F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F 사이에 생긴 부분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F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 7, 15, 18, 19, 27, 2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E(이하 '피고 E'이라 한다)은 ㈜G으로부터 강원 H 내의 I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판넬 및 지붕홈통공사를 피고 ㈜F(이하 '피고 F'이라 한다)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피고 F은 위 공사 중 외장판넬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J(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재하도급을 주었다.
원고 A은 소외 회사의 직원으로 2014. 6. 5.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지상 11m 높이의 건물 외벽에 판넬을 설치한 후 안전로프를 이용하여 하강하던 중, 옥상 상부구조물에 고정하였던 안전벨트의 매듭이 풀리면서 지상으로 추락하여 제1요추 방출성 골절, 흉추 12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원고 A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휴업급여로 94,513,370원, 요양급여로 179,273,270원을 각 지급하였다.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고,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피고 F에 대한 청구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거시증거들 및 증인 K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공사는 피고 F이 공사에 필요한 자재들을 소외 회사에게 공급하고, 소외 회사가 위 자재들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사실, 이 사건 공사 현장에는 원고 A 등 소외 회사의 직원 6~7명이 근무하였는데, 피고 F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소속 직원 1명을 배치하여 자재관리, 작업지시, 공정관리, 소외 회사의 인원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F은 이 사건 공사에 있어 소외 회사의 도급인이면서도 소외 회사의 피용자인 피고 A에 대하여 구체적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었으므로, 피고 F은 원고 A에 대한 관계에 있어 실질적으로 사용자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거시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높이 11m의 건물 외벽에 판넬을 설치하는 작업을 마치고 내려오던 중 약 4m 높이에서 안전벨트의 매듭이 풀리면서 그대로 추락한 점, ②이 사건 공사 현장에는 추락을 대비한 안전방망이나 안전봉 등이 설치되지 않았고, 원고 A도 추락에 대비한 안전띠, 안전화, 안전대 등을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F이 추락 등 안전사고에 대비한 안전조치나 안전교육을 시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F은 원고 A의 사용자로서 추락 위험성이 있는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아래 부분에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원고 A에게 충분한 안전조치를 한 후 작업을 지시하였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원고 A으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를 입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F은 위 주의의무를 위반한 데 따른 불법행위책임으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원고 A도 높은 건물의 외벽에 판넬을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피고 F에게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요구하거나 추락에 대비한 안전대를 착용하는 등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도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 A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또는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F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30% 정도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F의 책임을 70%로 제한하기로 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 계산은 월 단위로 하되, 월 미만 및 원 미만의 금액은 버리고, 이 사건 사고일인 2014. 6. 5. 당시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일실수입
인적사항
생년월일 : L(사고시 연령 : 39세 5개월 29일), 성별 : 남자
직업, 소득 및 가동연한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판넬 설치 작업에 종사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가동연한인 만 60세가 되기 전날인 2034. 12. 6.까지 월 22일 가량 판넬 조립공의 시중일용노임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본다(원고 A은 자신의 월 소득이 450만 원이므로 이를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31 내지 3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소외 회사의 급여대장 및 원고 A의 근로계약서에는 원고 A의 월 급여가 450만 원인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 급여는 소외 회사의 대표 M의 급여보다도 200만 원이 높고,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실제로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가 지급된 점, 여수세무서장의 소득금액증명원에 의하면 원고 A의 근로소득은 2012년도 3,130만 원, 2013년도에 35,014,990원에 불과한 점, 소외 회사의 대표 M과 원고 A이 친형제 사이인 점 등을 고려하면, 갑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A의 월 근로소득이 450만 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률
입원치료기간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일인 2014. 6. 5.부터 2016. 7. 29.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는바, 이 기간 동안 100%의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한다.
입원치료 이후의 기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은 양하지의 감각저하, 신경병성 통증, 하지 불완전 마비, 자율신경계장애 증상(대소변 기능 저하) 등의 휴유장해를 입었으므로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표상 두부, 뇌, 척수 손상 Ⅲ-C에 해당하여 76%(직업장해계수 6기준)의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한다.
일실수입액 계산 : 423,199,960원(구체적인 계산은 아래 표 참조).
[인정근거 : 이 법원의 N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신경외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향후치료비 : 3,578,392원
성형외과 반흔 교정술 비용으로 4,175,000원이 소요되는데,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7. 11. 3.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인정근거 : 이 법원의 N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성형외과), 변론 전체의 취지]
보조구 : 3,272,364원
휠체어(단가 765,000원, 수명 5년)가 여명기간 동안 소요되는데,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7. 11. 3. 최초 지출하여 여명 종료일인 2054. 4. 23.까지 5년 단위로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원고 A은 2014. 6. 5.부터 보조구 비용을 구하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보조구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인정근거 : 이 법원의 N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신경외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개호비
먼저 2014. 6. 5.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의 개호비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개호비를 지출하였거나 가족들의 개호를 받아왔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 개호비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개호는 대체로 보행, 기동, 탈착의, 배변, 배뇨, 체위 변경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이나 반드시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이외에 산책, 일광욕, 외출, 문화시설 이용, 여행 등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에도 필요할 수 있는바, 이 법원의 N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신경외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원고 A은 현재 양하지의 감각저하, 신경병성 통증, 하지 불완전 마비, 자율신경계장애 증상(대소변 기능 저하)으로 인하여 독립보행이 불가능하고, 하의, 양말의 착탈의, 목욕, 용변보기를 스스로 할 수 없는 점, 원고 A은 휠체어를 타더라도 오르막길은 혼자서 올라갈 수 없고, 대소변 조절이 불가능하여 항상 기저귀를 착용해야 하는 상태인 점, 신체감정을 담당한 신경외과 의사는 원고 A에 대하여 여자 1인의 수시개호가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수정바델지수의 독립수준산출표에 의하면 주당 필요로 하는 도움의 시간이 23.5시간으로 판정하였으나, 앞서 인정한 원고 A의 상태를 감안할 때 위 시간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2017. 11. 3.부터 여명 종료일인 2054. 4. 23.까지 성인 1인의 1일 8시간의 개호가 필요한 상태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단가의 범위 내에서 원고 A이 구하는 1일 9만 원, 월 270만 원으로 아래와 같이 산정된 609,503,130원의 개호비가 인정된다.
[인정근거 : 이 법원의 N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신경외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과실상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F의 책임이 70%로 제한되므로 위 손해액을 727,687,692원{= (423,199,960원 + 3,578,392원 + 3,272,364원 + 609,503,130원) × 70%}으로 제한한다.
공제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애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참조). 또한 피해자가 수령한 요양급여는 적극적 손해와 상호 대응관계에 있는 항목이지만 향후치료비, 향후개호비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여 서로 상호보완의 관계에 있지 않고(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41892 판결의 취지 참조), 이는 향후 발생하는 보조구비용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근로복지공단은 원고 A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휴업급여로 94,513,370원, 요양급여로 179,273,270원을 각 지급받았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요양급여는 원고 A이 기왕치료비를 청구하지 않을뿐더러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향후개호비, 보조구비용에서 공제할 수 없으므로, 위 휴업급여만 원고 A의 휴업기간 동안 일실수입 상당액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그런데 갑 제2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 A은 2014. 6. 6.부터 2016. 10. 31까지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액 51,165,547원(= 2014. 6. 5.부터 2016. 10. 31.까지 일실수입액 합계 73,093,639원1) × 70%)에서 휴업급여 94,513,370원을 공제하면 휴업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액은 0원이 된다(피고 F은 원고 A이 보험금으로 2억 7천만 원을 수령한 것 외에 추가로 1억 원을 더 수령할 지위
위 일실수입액 계산표 중 1 내지 7항의 합계액이다.에 있으므로 위 1억 원도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A이 보험금을 추가로 수령할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그 보험금을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 F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위자료
원고 A의 나이 및 직업,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와 결과, 원고 A의 과실 정도,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F이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는 원고 A 5,700만 원, 원고 B 400만 원, 원고 C, D 각 8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소결
피고 F은 원고 A에게 재산상 손해액 676,522,145원(= 727,687,692원 - 51,165,547원) 및 위자료 5,700만 원 합계 733,522,145원, 원고 B에게 위자료 400만 원, 원고 C, D에게 각 위자료 80만 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4. 6. 5.부터 피고 F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1. 23.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E에 대한 청구
사용자로서 안전조치의무 등 위반 주장
원고들은 피고 E이 원고 A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어 추락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안전조치의무, 원고 A의 신체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의무 등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원고 A에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E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거시증거들, 증인 K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 E은 (주)G으로부터 I신축공사를 도급받아 피고 F에게 그 중 판넬 및 지붕홈통공사를 하도급주었고, 피고 F은 소외 회사에게 다시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준 것으로 원고 A과 피고 E 사이에는 직접적 고용관계가 없는 점, 피고 F이 이사건 공사현장에 직원을 파견하여 자재관리, 공정관리, 작업지시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 점, 피고 F의 상무로 이 사건 공사 현장을 담당하였던 증인 K은 이 법정에서 피고 E의 담당자가 공정의 진행정도를 관리하는 것 외에 이 사건 공사의 작업방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감독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35호증의 기재, 증인 K의 증언만으로 피고 E이 원고 A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사용자책임 주장
원고들은, 피고 E이 피고 F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고, 피용자인 피고 F의 불법행위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E은 원고들에게 피고 F의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 및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 없으므로 수급인 또는 그 피용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도급인은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이치는 하도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나, 위와 같은 사용자 및 피용자관계 인정의 기초가 되는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지휘감독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구체적인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지도하고 감시·독려함으로써 시공 자체를 관리함을 말하는 것이고, 단순히 공사의 운영 및 시공의 정도가 설계도 또는 시방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하여 공정을 감독하는 데에 불과한 이른바 감리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2615 판결, 1989. 8. 8. 선고 88다카272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35호증의 기재, 증인 K의 증언만으로 피고 E이 구체적인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지도함으로써 피고 F이 수급한 공사 자체를 관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F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E에 대한 청구, 피고 F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각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창모(재판장) 박상준 최파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