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 10. 31. 선고 2017고단2141 판결

2017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9, 10, 15, 17, 26항의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