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308
판결선고
2018. 2. 9.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서 상시 2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정보통신업을 경영하는 업체이다.
피고인 업체 소속 기술팀장인 C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용자이고, 위 사업장에는 민주노총 산하 D지부(지회장 E) 전남동부지회 소속 노조원 F 등 5명이 인터넷 개통기사로 근무하고 있다.
위 E이 2015. 5. 29.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에 위 C을 휴게시간 미부여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같은 날 순천경찰서에 피고인 업체 소속 G 과장을 문서손괴죄로 각 고소하고, 2015. 5. 29. 순천경찰서에 위 G을 모욕죄로 고소한 것을 비롯하여 사측 관계자들을 여러 차례 고소한 바 있다.
위 C은 2015. 6. 4. 18:00경 위 사업장에서 위 F에게 전화하여 위 고소건들을 물어보다가 위 F이 노조원들이 위 E에게 위 고소에 관한 사항을 일임한 것이라고 하자 "우와 대단하네. 아 이게 상식을 벗어나는 행위를 계속하는데도 그냥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현 노조는 그 E이를 자제를 시키고 뭐 할 그게 없네지금은? 그 정상적으로 갈 생각이 없단 얘기로밖에 안 들려서 나는. 아, 하는 행위가 그러잖아. 이성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행위를 계속 하니까", "자기 혼자서 길길이 날뛰는 것면 혼자 뒤집어쓰고 옴팡 뒤집어쓰고 끝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근데이게 이런 식으로 가면, 이런 분위에게 이런 식으로 가면 혼자서 옴팡 쓰는게 아니라 그 나머지 다 같이 옴팡 쓴다니까", "무언의 긍정을 펼친 거는 우리도, 우리가 그걸로 해서 어떠한 결과가 처하든 우리도 같이 감수하겠다는 걸로 가는 거잖아요", "만약 센터나 직원들이 이제 '아 이건 도저히 우리는 못 참겠다' '우리도 이제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다'라고 판단해 가지고 어떤 액션이 들어가면 이건 진짜 난장판 나는 거예요 센터. 그러면은 E이만 끝나는 게 아니예요 내 생각엔", "솔직히 말해서 F 기사님, 나는 한두 명이라도 그 노조원들 중에서 한두 명이라도 누군가 말려주길 바래. 말려주기 바라는데 그게 안..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 묶어서 가느냐 안 묶어서 가는냐예요. 나머지 사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걸 통째로 보느냐, '아니, 아이거 노조원들 중에서 안 그런 사람들도 있다. 그런 건 아니다. E이 혼자서나 일부 몇 명만 그런 저런 방향으로 가는 거지, 노조원 나머지 다 그런 건 아니다'라고 생각할거냐. 보고행동을 할 거냐, 아니면 '아, 이 사람은 다 똑같다¹", "아니 왜 그거 회복이 안 되는 거를 왜 하죠? 장기적으로 봐선 절대 도움이 안 될 일을?", "아 이제 뭐 나도 모르겠어요 이젠 나도. 이런 상황이면 조만간에 갈 데까지 갈 것 같애", "그동안 참아, 솔직히 말해서 참았어요. 센터장님이 참으라 그래. 센터장님이 참으라 해서 그동안 꾹 참은 거예요. 쭉 참아온 건데 이젠 솔직히 말해 지금은 내가 참기만 하고. 우리 지금 말은 솔직하잖아. 내가 뭐 어떤 거에 대해서 뭐 뭐 노조원들이든 누구 뭐에 대해서 뭘 제재를 가하거나 뭐 이래라 저래라 한 적 없잖아요. 그게 참은 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들이 있었는데도 안 한 것뿐이고. 참은, 그게 참은 거예요. 나는 이제 참는데도 이제'아, 이건 도가 너무 지나치..., 가만히 놔두니까 이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도 이제 방향 방법을 다시 바꿔야 되는가' 센터랑 그 얘기하고 그래요"라고 말하여 위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하고 분열을 조장함으로써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하고 분열을 조장함으로써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개입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