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개요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6. 1.부터 2018. 1. 31.까지 F유스호스텔(이하 ‘이 사건 숙박시설’라 한다)에서 지배인으로 근무하였고 매월 245만 원씩을 임금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위 근무기간에 대한 임금 중 151,442,174원과 퇴직금 21,327,69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그런데 망인은 2018. 2. 20. 사망하였는바, 상속인들 사이에서 위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상속인 중 한 명인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분할협의를 하였으므로, 피고들 중 망인의 사용인은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망인의 근로자 여부 및 망인에 대한 사용자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때에도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기타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사용자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까지 진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등 참고).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고).
망인의 근로자성 여부
갑 제1, 6, 12, 17, 25, 27, 31호증(원고가 ‘갑 제30호증’으로 표기한 ‘2018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편람’은 그 서증번호가 ‘갑 제31호증’으로 정리되었음)의 각 기재, 갑 제13, 14호증의 각 일부 기재, 이 법원의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그리고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망인이 이 사건 숙박시설에서 ‘지배인’의 직함을 가지고 있었던 점, 망인이 이 사건 숙박시설의 계좌로부터 일부 급여를 받은 자료가 있고 그중 일부는 ‘인금’으로 기재된 점(‘인금’은 ‘임금’의 오기로 보이고, 그 이외에는 다른 의미를 생각하기 어려움), 피고 C기도원(이하 ‘기도원’이라고만 한다)과 피고 사단법인 B(이하 ‘총회’라고만 한다)의 각 대표자이자 피고 본인인 D가 망인에 대한 급여 정산 의무를 인정하는 듯한 표현을 한 적이 있고 망인이 급여 입금을 요청한 내역도 있는 점, 2018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편람에 망인이 이 사건 숙박시설에 관한 계약직 근로자로 표시되어 있는 점, F 유스호스텔의 대표(피고 D)와 망인 사이에서 작성된 근로계약서(2016. 3. 4.자)가 존재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이 사건 숙박시설의 운영자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망인의 사용자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 기도원, 제1 예비적으로 피고 총회, 제2 예비적으로 피고 D가 망인의 사용자라고 주장하는 데 반하여, 피고들은 주식회사 G(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가 이 사건 숙박시설의 운영자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4, 24, 31호증, 을 제1, 4,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 기도원이 이 사건 숙박시설의 시설물 및 그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점, 피고 기도원이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운영사업 등을 (수익)사업 중 하나로 하고 있는 점, 2018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편람에 피고 기도원이 이 사건 숙박시설의 설립자 및 운영기관으로 되어 있는 점, 피고들이 제시한 을 제6호증에도 그 사용자가 “C 기도원 H”로 기재되어 있는 점, 한편, 이 사건 숙박시설의 사업자등록증(을 제4호증)에 ‘법인사업자:지점’으로 표시되어 있어 피고 D 개인을 이 사건 숙박시설의 운영자로 보기 어려운 점, 소외 회사는 해산간주, 청산종결이 되었고 폐업까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숙박시설의 사업자등록증에 나타난 업태는 숙박, 음식인데, 소외 회사의 목적에는 숙박이나 음식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가장 유사한 것으로는 야영설비업(청소년야영장)만이 있을 뿐임], 피고 총회가 이 사건 숙박시설을 운영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기도원이 이 사건 숙박시설의 운영자로서 망인의 사용자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총회와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고, 이하에서는 피고 기도원에 대한 부분만 나아가 살펴본다.
망인의 임금액 및 퇴직금액
원고는, 망인의 임금이 월 245만 원이었고, 그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망인의 임금을 도시일용노임으로 산정하여 임금 및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의 임금이 월 245만 원에 이르렀다는 점에 대하여는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임금이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망인이 사용자와의 약정에 의한 임금액이 실제 얼마였는지를 입증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입증이 없다고 하여 일반적인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임금을 산정할 수는 없으므로(이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경우와는 다름,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다27105 판결 참고),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망인의 임금액을 산정할 수도 없다.
결국 망인의 임금액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두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