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주식회사 A은 별지1 원고들 목록 순번 1 내지 4 기재 원고들에게, 피고 주식회사 B은 같은 목록 순번 5 내지 19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2 [표] 중 해당 원고에 대한 ‘인용금액’란 기재의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6. 21.부터 2022. 12.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들은 순천시와 사이에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라 순천시로부터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업무를 위탁받은 회사이다.
별지1 원고들 목록 순번(이하 ‘순번’이라고만 한다) 1, 4 기재 원고들과 망 C는 피고 A 소속, 순번 5 내지 14, 17, 18, 19 기재 원고들과 망 D은 피고 B 소속 환경미화원 또는 운전기사로 근무한 근로자들이다.
순천시는 피고들과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피고들 소속 환경미화원과 운전기사의 직접노무비로 ‘환경미화원 인건비 지급기준’ 또는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인건비 산출기초’(이하 위 인건비 지급기준 및 인건비 산출기초를 ‘이 사건 인건비 산출기초’라 한다)에 따라 산정된 지급기준액에 일정 낙찰률(87.745%)을 적용한 금액을 지급하여 왔다.
피고들은 순천시로부터 직접노무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 전액을 원고들에게 임금으로 지급하였는데, 원고들의 임금은 이 사건 산출기초에 따라 ① 기본급, ② 정액수당: 가족수당,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③ 상여금: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④ 복리후생비: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⑤ 초과근무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⑥ 기타 임금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그런데 피고들은 위 임금 항목 중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만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이하 위 네 가지 수당을 ‘이 사건 법정수당’이라 한다)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 왔다.
원고들이 소속된 노동조합과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각 단체 협약’이라 한다) 및 이 사건 인건비 산출기초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별지3 기재와 같다.
망 C가 2021. 10. 7. 사망하여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원고 E, F가 있고, 망 D이 2021. 10. 2. 사망하여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원고 G와 자녀인 원고 H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4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
피고들이 원고들과 망 C, 망 D(이하 ‘원고들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하여 온 임금 중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연장(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이하 위 수당들을 ‘이 사건 각 수당’이라고 한다)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서 모두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그런데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수당을 모두 제외하고 원고들 등의 통상임금을 산정하였는바, 이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으로서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 등에게 이 사건 각 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한 원고들 등의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2015. 6.부터 2016. 12.(그 전에 퇴직한 원고 I의 경우 퇴사일)까지의 원고들 등의 이 사건 법정수당과 원고들 등이 위 기간에 대하여 이 사건 법정수당 명목으로 실제 수령한 금액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
명절휴가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의 경우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제외되어야 하고, 2016년 청구 부분의 경우 원고들이 속한 노동조합과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단체임금협약에 따라 직접노무비 총액을 소급하여 정산한 후 남은 금액을 직원 수로 나누어 지급함으로써 정산을 모두 마쳤으므로 미지급한 임금이 없다.
판 단
통상임금 해당성 여부
관련 법리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금품이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한 직후나 그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한편 ‘고정성’이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판 단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인건비 산출기초에 따라 소속 환경미화원과 운전기사에게 ①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를 합산한 금액(이하 ‘이 사건 기준금액’이라 한다)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4회(3, 6, 9, 12월)로 나누어 기말수당으로, ② 이 사건 기준금액의 2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5회(4, 5, 8, 10, 11월)로 나누어 체력단련비로, ③ 기본급의 100% 또는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2회(설날, 추석)로 나누어 명절휴가비로, ④ 이 사건 기준금액에 근로자별 근속연수에 따른 정근수당 지급률(0~50%)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연 2회(1, 7월)씩 정근수당으로 각 지급한 사실, ⑤ 피고들의 단체협약에는 토요일, 일요일 주 2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데 업무의 성격상 원고들 등이 휴일에도 정기적․고정적으로 근로하여 왔고 피고들이 이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온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휴일근로수당은 피고들 소속 환경미화원과 운전기사에게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고, 피고들 소속 환경미화원과 운전기사가 임의의 날에 고정근로를 제공하면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의 임금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특정 시점이 되기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특정 임금 항목을 지급하지 않는 관행이 있더라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이 그러한 관행과 다른 내용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으면 그러한 관행을 이유로 해당 임금 항목의 통상임금성을 배척함에는 특히 신중해야 하는바(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6다7975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절휴가비를 지급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는다는 관행이 피고들 회사의 고용관계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구성원에 의하여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연장(시간외, OT)․야간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의 경우에는 연장․야간근로를 하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지급하는 것으로 정기적․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개념상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들 등이 실제로 지급받은 연장․야간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내역을 보더라도 정기적․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학비수당의 경우 취학 자녀 유무, 자녀수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액을 달리하는 점, 임금 소급분 또한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제외한다.
시간급 통상임금의 재산정
원고들 등의 월 소정근로시간
을 제5호증의 3, 4,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요소가 되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원고 A 근로자들의 경우 2015. 1.부터 2015. 12. 31.까지는 226시간,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는 209시간, 원고 B 근로자들의 경우 2015. 6.부터 2015. 12. 31.까지는 243시간, 2016. 1. 1.부터 2017. 12. 31.까지는 209시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기본급, 조정수당, 근속수당, 특수수당, 장려수당, 가계보조비, 기말수당, 정액급식비,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정근수당,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원고들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별지4 원고들 등 산정내역 중 ‘통상임금 시급’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원고들 등의 2015. 6.부터 2016. 12.까지의 휴일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연차미사용일수가 별지4 원고들 등 산정내역 중 해당 원고별 해당 월 또는 해당 연도(연차미사용일수)의 해당 항목 기재와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이 재산정된 원고들 등의 시간급 통상임금에 따라 피고들이 2015. 6.부터 2016. 12.까지 원고들 등에게 추가 지급하여야 할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은 별지4 원고들 등 산정내역 중 해당 원고별 해당 월의 ‘미지급연장수당’란, ‘미지급야간수당’란, ‘미지급휴일수당’란, ‘미지급연차수당’란 기재의 각 금액과 같고, 원고별 합계액은 별지4 원고들 등 산정내역 중 해당 ‘미지급 임금 합계’란 기재와 같다.
한편 망 C(미지급 임금 합계 11,152,595원)가 사망하여 자녀들인 원고 E, F가 각 1/2씩 상속하고, 망 D(미지급 임금 합계 5,370,292원)이 사망하여 배우자인 원고 G가 3/5, 자녀인 원고 H가 2/5씩 각 상속하였는바, 피고 A은 망 C의 상속인인 원고 E에게 5,576,298원(= 11,152,595원 × 상속분 1/2, 원고들의 청구에 따라 위 원고에게 소수점 이하를 올린다.), 원고 F에게 5,576,297원(소수점 이하를 버리는 것 외에는 위와 같다.)을 각 지급하고, 피고 B은 망 D의 상속인인 원고 G에게 3,222,175원(= 5,370,292원 × 상속분 3/5, 원 미만 버림), 원고 H에게 2,148,117원(= 5,370,292원 × 상속분 2/5, 원 미만 올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들이 속한 노동조합과 체결된 2016년 단체임금협약에 따라 직접노무비 총액을 소급하여 정산한 후 남은 금액을 직원 수로 나누어 지급함으로써 정산을 마쳤으므로 미지급한 임금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A의 경우 2016년 12월에 기타 항목으로 일부 금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나 그 구체적인 산정내역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2017년에 지급된 금액에 비추어 상당히 소액이고 2016년 단체(임금)협약서에는 정산 후 2017년 1월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여져 있는 점(한편 피고들의 위 항변에 따라 원고들은 청구취지를 감축하여 2017년분은 청구하지 않는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을 제5호증의 4, 을 제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추가 지급해야 할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의 합계액인 별지2 [표] 인용금액란 기재 해당 원고별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8. 6. 21.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허정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