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91,862,8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부터 2021. 6.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1996. 7. 15.부터 현재까지 피고의 경영지도과에서 근무하고 있다. 피고는 2014. 5. 7. 보성군수와 사이에 C사업 중 ‘전남 보성군 D~E’를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4. 5. 8.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현장대리인으로 F을 선임하였다가 이후 G, H로 순차 변경하였다. 피고 대표자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현장대리인을 상주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2015. 4. 1.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벌목한 나무를 굴삭기를 이용하여 트럭 적재함에 올리는 상차 작업을 혼자 하던 중 굴삭기의 삽날(블레이드)을 딛고 트럭 적재함에 올라가기 위하여 굴삭기를 조종하다가 몸의 중심을 잃어 굴삭기를 잘못 조종하는 바람에 트럭 적재함의 닫힌 뒷문과 굴삭기 측면에 몸통이 끼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요추 제5번 횡돌기 골절, 좌측 천골 골절 및 좌측 치골상하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에 대하여 2015. 4. 1.부터 2015. 12. 7.까지를 요양기간으로 하는 휴업급여 26,340,740원, 요양급여 20,846,730원을 수령하였고, 장해급여 8,278,49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보성군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대표자는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관리감독자인 현장대리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상주하여 작업 전체를 지휘, 감독하게 하고 안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였어야 하고,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관리감독자인 현장대리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상주하면서 작업방법 및 순서를 결정하고 인력 배치 및 안전교육 등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각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 대표자의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또는 이 사건 공사 현장대리인의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인적사항: J생, 남자
사고일시: 2015. 4. 1.
가동연한: 65세가 될 때까지
직업 및 소득: 정년인 60세까지는 피고 보수규정에 따른 급여를 기준으로, 정년 이후는 도시일용노임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노임 141,096원(가동일수 월 22일)을 기준으로 산정
노동능력상실률: 요추 제5번 횡돌기 골절 24% 1년 한시장해, 좌측 천골 골절 및 좌측 치골 상하지 골절 35% 영구장해, 따라서 2015. 4. 1.부터 2016. 3. 31.까지 50.6%, 2016. 4. 1.부터 35%
[인정 근거] 갑 제14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적극적 손해
갑 제1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의 치료를 위하여 2016. 1. 8.부터 2020. 11. 6.까지 약제비로 1,729,6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이에 더하여 이 사건 사고일부터 2개월간 개호비 5,308,085원도 적극적 손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의 개호비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실제로 개호를 받아 그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또는 개호비를 현실로 지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피해자의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실제로 받았을 것이 요구되는데(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808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부터 2개월간 실제로 개호를 받아 그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또는 개호비를 현실로 지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원고의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실제로 받았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원고는 변론종결 이후 이 부분에 관한 참고서면 및 참고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소 제기일이나 원고가 개호비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일자에 비추어 원고가 변론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 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변론을 재개하지 아니하고 판단한다), 원고의 개호비 주장은 이유 없다.
책임의 제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굴삭기의 삽날을 딛고 굴삭기를 조종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을 제4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인부들의 작업을 감독하고 안전점검을 하기도 한 점 등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안전점검 미비와 굴삭기 조종상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손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따라서 소극적 손해는 185,215,929원(= 370,431,858원 × 50%), 적극적 손해는 864,800원(= 1,729,600원 × 50%)이다.
손익공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5. 4. 1.부터 2015. 12. 7.까지를 요양기간으로 하는 휴업급여 26,340,740원을 수령하였고, 2015. 4. 1.부터 2015. 12. 31.까지의 소극적 손해액이 10,939,357원(= 21,878,714원 × 50%)이므로, 2015. 4. 1.부터 2015. 12. 31.까지의 소극적 손해액은 모두 공제되었다.
또한, 원고가 수령한 장해급여 8,278,490원은 소극적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남은 소극적 손해액은 165,998,082원(= 185,215,929원 – 10,939,357원 – 8,278,490원)이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한 휴업급여 중 위와 같이 공제하고 남은 금액 15,401,383원(= 26,340,740원 – 10,939,357원)과 요양급여 20,846,730원을 추가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 부분을 기간과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624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추가 공제를 주장하는 급여액은 원고가 청구하는 손해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정신적 손해(위자료)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원고의 과실 정도, 원고의 연령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정신적 손해액을 2,000만 원으로 정한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91,862,882원(= 소극적 손해 165,998,082원 + 적극적 손해 864,800원 + 정신적 손해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6. 1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