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 8. 17. 선고 2018가단78586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31,370,026원, 원고 D에게 1,000,000원, 원고 B, C, E에게 각 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6. 10.부터 2021. 8.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①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회사’라고 함)는 순천시 H에서 비철금속 제련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G는 피고회사의 사업주이다. 원고 A은 2016. 6. 1. 피고회사에 입사한 직원이고,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며, 원고 D은 원고 A의 배우자이고, 원고 E은 원고 A의 자녀이다.

②

원고 A은 2016. 6. 10. 23:40경 피고회사의 회전로 2호기 장입 호퍼 투입부가 막혀있는 것을 발견하고 원료 이송컨베이어 덮개 위에 올라가서 철근을 이용하여 막힌 원료 투입 구멍을 뚫어주는 청소작업을 하던 중 컨베이어 점검구에 왼발이 빠지면서 회전하는 컨베이어에 협착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함).

③

피고 G는 2017. 10. 17. 이 법원에서 ‘원료 이송컨베이어의 청소 작업을 할 때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어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함에도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지 아니하였다.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피고회사 역시 같은 취지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모두 그대로 확정되었다.

④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좌 대퇴골 간부 골절, 좌 족관절 전거비골인대 및 종비골 인대 손상, 좌 족관절 거골 원개 골좌상, 좌 하퇴부 가자미근 염좌, 좌 슬관절 외측부좌상, 비골신경 손상의증, 좌 족근관절부 좌상을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내지 9, 1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들은 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 또는 정신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G는, 피고회사의 대표에 불과하므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회사의 사업주인 피고 G가 업무집행 중 과실로 인하여 원고 A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G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인정된다. 피고 G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앞서 살핀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 A은 운행 중인 컨베이어의 덮개 위에 올라가서 청소작업을 하는 경우 열려 있는 컨베이어 점검구를 닫고, 자신의 발의 위치를 확인하는 등으로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보인다(이 사건 사고 이전에 동일한 사고가 있었다는 사정도 없음). 원고 A의 부주의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과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원고 A의 부주의가 전체 손해의 발생에 기여한 정도를 30%로 평가함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 내지 19, 22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부산대학교병원장, 전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적극적 손해

①

기왕 치료비: 6,018,290원

②

향후 치료비: 7,714,788원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의 다음날인 2021. 7. 7.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③

기왕 개호비: 6,000,000원

④

책임 제한: 13,813,154원(=19,733,078원 × 0.7)

나.

소극적 손해

1)

기초사항

○

성별: 남자

○

생년원일: I생

○

월 소득 및 가동기간: 보통인부 도시일용노임 적용(만 65세까지 월 22일 가동) 원고는, 평균임금 1일당 89,654원, 월 가동기간 30일을 기준으로, 월 평균소득 2,689,620원을 주장한다. 그러나 직장에 종사하는 자가 자기 직장에서 얻고 있던 수입보다 일반노동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노동임금이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현실로 얻은 수입보다 다액일 때에는 그 노동임금을 선택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법리(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334 판결 등 참조)와 경험칙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정한다.

○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률

·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6. 10.부터 2016. 11. 12.까지: 100%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2016. 6. 10.부터 2018. 3. 22.까지 중 156일을 입원치료를 받은바, 계산의 편의상 원고 A이 2016. 6. 10.부터 2016. 11. 12.까지 연속적으로 입원한 것으로 본다.

· 2016. 11. 13.부터 가동연한인 2045. 12. 19.까지: 23%(좌측 족관절 부전강직 영구장해에 대한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

○

근로복지공단이 인정한 요양기간: 2016. 6. 10. ~ 2018. 3. 22.

2)

일실수익 계산

3)

책임제한 및 공제

○

휴업급여와 장해급여 공제를 위해 휴업급여 지급기간 종기인 2018. 3. 22. 전후로 나누어 살펴본다.

○

요양기간의 일실수입(책임제한 반영): 13,451,822원(= 19,216,889원 × 0.7)

○

요양기간 이후의 일실수입(책임제한 반영): 97,491,149원(= 139,273,070원 × 0.7) ○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 36,793,100원과 장해급여 4,930,970원을 각 손익공제 한 최종 일실수입: 92,560,179원(= 97,491,149원 – 4,930,970원)[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애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등 참조). 원고 A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금이 그의 요양기간 중 일실수입을 초과함은 계산상 명백하다.]

4)

일실퇴직금 및 책임제한

9,996,693원(= 14,280,991원 × 0.7)

5)

소극적 손해 합계액: 102,556,872원(= 92,560,179원 + 9,996,693원)

다.

위자료

원고 A의 나이 및 경력,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 A의 과실 정도, 원고 A과 나머지 원고들의 인적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한다. 원고 A에 대한 위자료를 15,000,000원으로, 원고 D에 대한 위자료를 1,000,000원으로, 원고 B, C, E에 대한 위자료를 각 500,000원으로 각 정한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A에게 131,370,026원(=13,813,154원 + 102,556,872원 + 15,000,000원), 원고 D에게 1,000,000원, 원고 B, C, E에게 각 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6. 6.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1. 8. 1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