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 1. 17. 선고 2018가합1125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8, 15호증, 을 제1, 2, 3, 7, 12, 13,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이고, 원고는 1992. 3. 1. 피고에 입사하여 2010. 10.경부터 차장, 상무의 지위에서 농산물 판매사업, 판매품 재고관리 업무 등 경제사업을 담당하였다.

나.

매취사업 관련 징계

(1)

원고는 2010년경 피고가 유통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농산물을 우선 매입하고, 추후 유통업체들이 위 농산물을 매입단가에 이자 및 수수료를 더한 가격에 인수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매취사업'이라 한다)을 제안하는 내부기안문을 작성하였고, 당시 피고의 조합장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이를 결재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10. 10. 20.경 C영농조합법인과, 2013. 1. 10.경 D영농조합법인(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과, 2013. 4. 1. 농업회사법인 E㈜(이하 'E'라고 한다)와, 각 농산물거래약정을 체결하여 이 사건 매취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런데 E는 위 약정을 위반하여 피고가 매입한 농산물을 인수하지 않았고, 그 결과 피고는 매입한 농산물을 다른 판매처에 원가 이하로 판매하여 730,416,000원의 손해를 입었다.

(3)

이에 피고는 2014. 7. 25. 원고에 대하여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는데, 위 징계처분은 재심절차에서 견책 6개월(이하 '제1징계'라 한다)로 변경되었다. 이후 피고는 2017. 2. 24. 원고에게 위 사안과 관련 81,800,000원의 변상금(이하 '제1변상금'이라 한다)을 부과하면서 그 납부기한을 2018. 2. 23.로 정하였다.

다.

농산물 판매사업 관련 징계

(1)

원고는 2014. 4.경 2013년산 콩 가격이 하락한 상황에서 콩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사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피고의 조합장에게 구두보고 후 2013년산 콩 39톤을 추가로 매입하였다. 그러나 2013년산 콩의 가격이 하락하였고, 피고는 추가 매입한 콩을 원가 이하로 판매하여 88,547,000원의 손해를 입었다.

(2)

또한 원고는 2014. 5.경 기장 가격이 하락한 상황에서 기장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고 이사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2014년산 기장 433톤을 매입하였다. 그러나 2014년산 기장 가격이 하락하였고 피고는 기장을 다른 판매처에 판매하는 과정에서 415,734,000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3)

피고는 2016. 10. 31. 원고에 대하여 기장 추가 매수 관련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하 '제2징계'라 한다)을 하였고, 제2징계 후 파악하게 된 콩 추가 매수에 관하여는 징계변상 업무처리준칙(이하 '이 사건 준칙'이라 한다)에 따라 별도 징계는 하지 않았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0. 31. 기장 매수 관련 41,500,000원의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였고, 2017. 2. 24. 콩 추가 매수 관련 6,200,000원의 변상금(이하 '제2변상금'이라 한다) 부과처분을 하면서 그 납부기한을 2018. 2. 23.로 정하였다.

라.

벼 재고부족 관련 징계

(1)

피고는 2013. 9.경부터 소외 법인으로부터 벼 건조 저장시설 사일로(이하 '이 사건 사일로'라 한다)를 임차하여 수매한 벼를 저장하였는데, 원고는 부하직원인 재고 관리 업무 담당자가 2014. 11.경 소외 법인의 공장장에게 이 사건 사일로의 열쇠를 맡겼음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실측 없이 형식적으로만 분기별 재고조사를 실시하였다.

(2)

소외 법인의 대표이사는 위 열쇠를 이위하여 2014. 11.경부터 2016. 11.경까지 이 사건 사일로에서 피고 소유의 벼 508톤을 무단으로 반출하였다. 나아가 소외 법인의 대표이사는 원고의 승인 하에 사후에 정산하기로 하고 벼 94톤을 담보제공이나 외상거래약정 체결 없이 반출하였으나 피고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는 658,595,000원의 손해를 입었다.

(3)

그런데 원고는 2015. 9. 7. 소외 법인 대표이사의 무단 반출을 파악하고서도 피고의 조합장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오히려 반출된 2014년산 벼가 저장되어 있었던 사일로에 새로 수매한 2015년산 벼를 투입하는 방법으로 무단 반출을 숨겼으며, F단체 광주전남지역본부가 2016. 11. 14.부터 17.까지 실시한 부문감사에서도 2016. 10.경 이

야 무단 반출을 알게 되었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4)

이에 피고는 2017. 2. 24. 원고가 벼 재고관리를 소홀히 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입히고, 피고의 감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6월의 징계처분(이하 '제3징계'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의 대기발령 및 해고

(1)

피고는 원고에게 제3징계에 따른 정직기간 만료일인 2017. 8. 24. 직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3개월간 대기발령을 명하였고, 2017. 11. 24. 재차 사무형편을 이유로 3개월간 대기발령을 명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대기발령'이라 한다).

(2)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제2징계 중 기장 추가 매수 관련 변상금 41,500,000원은 납부하였으나, 제1, 2변상금 합계 88,000,000원은 약정 기한인 2018. 2. 23. 까지 납부하지 못했다.

(3)

피고는 2018. 2. 2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 2변상금을 기한 내 변상하지 않았고 변상의 지도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직하기로 결의하였고, 2018. 3. 1. 원고에게 해직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바.

피고의 이 사건 준칙, 정관, 경제사업규정, 인사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 대기발령에 관한 무효확인청구, 임금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수사절차에서 소외 법인 대표이사 및 원고가 불기소처분을 받아 원고에게 대기발령을 명할 업무상 필요성이 없음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대기발령을 한 결과, 원고는 월 150만 원 정도의 급여만을 받게 되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피고는 소외 법인 대표이사의 이 사건 사일로 벼 무단 반출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2016. 12. 16. 자택 대기발령을 명하였고 2017. 2. 24. 재고관리 소홀을 이유로 제3징계를 하였음에도 동일한 사유로 이 사건 대기발령을 하여 원고에게 반복적 불이익을 가하였다. 더욱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기발령의 사유를 통지하거나 소명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대기발령은 위와 같은 내용상,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그 무효 확인과 2017. 8. 24.부터 2018. 2. 28.까지 이 사건 대기발령으로 감액되어 지급받지 못한 임금 30,251,144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며, 이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대기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대기발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와의 협의 등 대기발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대기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두8011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 거시증거, 갑 제7, 9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기발령은고가 업무상의 필요성에 따라 정당하게 인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소외 법인에게 이 사건 사일로 열쇠를 맡겨 두고, 재고관리도 소홀히 하였으며, 소외 법인에게 절차를 위반하여 담보확보나 외상거래약정 체결 없이 벼를 반출해 주었고, 심지어 벼 무단 반출을 알고서도 피고에게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은 채 적극적으로 은폐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는 658,595,000원 상당 손해를 입었는바, 원고에게는 인사규정 제62조 제1항 제1호, 제5호에 정한 대기발령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②

피고는 2016. 12. 1. 소외 법인 대표이사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수사 검사는 2017. 8.경 이 사건 사일로에 대한 관리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데, 피고로서는 소외 법인 및 그 대표이사로부터 손해를 전보 받을 수 있을지 불분명한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는 2017. 8. 24. 원고에게 손해액의 중 1억 6,500만 원을 변상할 것을 요구함과 아울러, 2017. 9. 8. 임시대의원회 결의를 거쳐 2017. 9. 26. 수사기관에 원고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하였다. 이처럼 제3징계에 따른 정직기간 종료 무렵에 원고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가 진행되는 상황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기발령을 명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수사검사가 피고가 이 사건 대기발령을 명한 이후인 2017. 12. 26. 원고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대기발령의 필요성이 소급하여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③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6. 12. 16.자 대기발령은 인사규정 제6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벼 무단 반출과 관련한 징계절차 계속 중에 이루어진 것이고, 이 사건 대기발령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그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벼 무단 반출 사건 관련 3차례에 걸쳐 대기발령을 명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대기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④

원고의 월 소득은 대기발령 전후로 약 540만 원에서 약 170만 원으로 감액된 사정은 인정되나, 벼 무단 반출 경위, 그로 인한 피고의 손해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입은 생활상 불이익이 이 사건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크다거나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⑤

이 사건 준칙 제6조에 의하면 대기발령은 징계처분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대기발령 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하지 않고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대기발령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해고에 관한 무효확인청구, 임금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취사업의 수익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였고, 피고의 이사회도 위 사업을 사후에 승인하였으며, 이 사건 매취사업 전체를 기준으로 피고가 수익을 얻었으므로, 대표자의 구속으로 E가 약정대로 농산물을 인수하지 못한 결과 피고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원고는 제1변상금 상당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는 법령과 정관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피고의 이사회 결의에 따라 2013년산 콩을 추가로 매수하였으므로, 콩의 가격 하락으로 인해 피고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원고는 제2변상금 상당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이처럼 제1, 2변상금 지급채무는 부존재하거나 그 금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고, 설령 제1, 2변상금 지급채무가 존재하더라도 변상금 미납부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1, 2변상금 미납부를 이유로 이루어진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무효 확인 및 원고가 해고된 2018. 3. 1.부터 복직하는 날까지 월 5,890,05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징계사유 인정 여부

(1)

제1변상금 부과가 상당한지 여부

위 인정사실, 거시증거 및 을 제10, 15, 16, 17,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경제사업을 담당하면서 준수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전에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충분한 검토 없이 이 사건 매취사업을 추진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에게 730,416,000원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고, 위 손해액의 11% 정도로 결정된 제1변상금은 부당히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①

농업협동조합법 및 피고의 정관은 조합원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비축 및 판매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그 반대해석상 조합원이 아닌 자가 생산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매취사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F단체는 피고 등 지역농업협동조합에게 수수료 수익을 얻기 위하여 매취사업을 가장하여 자금을 부당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고지하였다. 그렇다면 원고도 이 사건 매취사업이 피고의 경제사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금지된다는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더욱이 이 사건 매취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전에 예산편성을 받아야 하는데, 피고의 정관에 의하면,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변경에 관해서는 이사회의 결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사회 결의 없이 이 사건 매취사업을 실행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는데, 이후 피고의 이사회가 2013. 5.경 이 사건 매취사업을 승인하는 의결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정관에 위배된 원고의 업무집행이 달리 평가될 수는 없다.

③

갑 제15, 16,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매취사업의 거래상 대방으로 E를 추천하고 농산물거래약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E의 자력이나 계약이행능력을 충분히 검토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④

원고는 이 사건 매취사업에서 E 외 다른 업체들과 거래까지 포함하면 피고가 전체적으로 수익을 얻은 이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갑 제12,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매취사업으로 수익을 얻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매취사업은 관련 규정상 금지되는 형태의 거래로 수익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가사 원고 주장의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원고에 대한 책임제한을 고려할 때 참작할 사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손해액 중 약 11%에 대하여만 변상금을 부과하였다.

(2)

제2변상금 부과가 상당한지 여부

위 인정사실, 거시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13년산 콩 추가 매수에 관한 예산배정을 위해서는 사전에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변경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고, 경제사업규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위 콩의 판매처, 사업물량 등에 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만연히 가격 상승을 예상하고 피고의 조합장에게 구두보고를 한 후 2013년산 콩을 추가 매수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결과 피고는 88,547,000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데, 위 손해액의 7% 정도로 결정된 제2변상금이 부당히 과다.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제1, 2변상금 미지급이 징계사유가 되는지 여부

이 사건 준칙에 의하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그 변상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는데, 원고가 제1, 2변상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제1, 2변상금이 부존재하거나 과다하여 징계사유가 부존재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 사유 하나씩 또는 그중 일부의 사유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징계처분에서 징계 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을 하면서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등 참조).

앞서의 거시증거 및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앞서 보았듯이 2014. 7. 25. 견책 6개월의 제1징계 및 2016. 10. 31. 감봉 3개월의 제2징계를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사일로 재고관리 업무를 해태하여 2017. 2. 24. 정직 6개월의 제3징계를 받았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2016. 7. 14.자 매매계약에 따라 영농조합법인 G에 공급해야 하는 기장 중 130가마를 무단 반출한 사실을 파악하고, 2018. 8.경 업무상 횡령 혐의로 원고를 고소하였다. 이처럼 원고의 비위행위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피고로서는 원고의 직무수행능력이 개선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는 이 사건 매취사업 및 콩, 기장 추가 매수로 합계 1,234,697,000원의 손해를 입었음에도 원고에게 위 손해액의 10% 정도에 불과한 129,500,000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사일로 벼 무단 반출 사건으로 658,595,000원의 손해를 입었음에도, 원고에게는 위 손해액의 25% 정도인 1억 6,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기장 추가 매수에 관한 변상금 41,500,000원만 납부하였을 뿐 제1, 2변상금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피고가 입은 손해의 규모 및 원고가 손해 배상한 범위 등에 비추어 보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형해화 된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와 같은 지역농업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 확대, 유통원활화를 도모하고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자금 등을 제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피고가 경제사업의 건전성과 확보하고 근로질서를 바로잡기 위하여 피고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을 추진하여 손해를 입히고 그 손해를 전보하지 않는 직원에 대하여 엄중한 조처를 하는 것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④

이 사건 준칙 중 3. 징계기준 징계양정 세부기준 13.의 11.항은 변상의무를 미이행한 경우 견책에서 징계해직의 범위에서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이 사건 해고가 징계양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창모(재판장) 강성대 홍연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