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 11. 21. 선고 2018가합48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별지 표 '기산일자'란 기재 각 일자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별지 표 '지연손 해금 비율'란 기재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비영리 의료법인이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사업장에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들이다.

나.

원고 등은 별지 표 '근무기간'란 기재 기간 중 피고에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위 근무기간동안의 임금(선정자 C, D, E, F, G, H, I, J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 및 원고) 또는 임금 및 퇴직금(선정자 C, D, E, F, G, H, I, J) 중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등에게 임금 또는 임금 및 퇴직금으로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별지 표 '기산일자'란 기재 각 일자[원고 A, 선정자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이하 'A 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1. 28., 선정자 C, D, E, F, AI, AJ, AK, G, H, I, J(이하 'C 등'이라 한다)은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다만, 선정자 AI은 구하는 바에 따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A 등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C 등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등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엽(재판장) 이민구 윤지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