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504
판결선고
2019. 2.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4.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2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지인 D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E(50세)에게 "내가 바이오오일을 재생하는 주식회사 F의 사장이고, 순천 G에 있는 주식회사 F 생산공장에서 바이오오일을 재생하여, 광양항을 통해서 인도로 월간 1,200톤을 수출하기로 계약하였다. 위 운송권을 줄 것이니, 우선 보증금 1억 원을 입금해달라, 매월 운송비로 1,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순천 G에 있는 주식회사 F 생산공장(당시 피고인의 형 H이 대표이사, 현재는 피고인의 처남 I이 대표이사임)은 자금난으로 공장 가동을 멈추고 있는 상태로 경매절차가 진행될 예정으로 피고인은 위 생산공장을 낙찰받을 자력이 없었고,피고인은 바이오오일을 인도에 수출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위 운송권을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8.경 주식회사 F 명의 J은행 계좌(K)로 8,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화물 운송계약서
타행환 입금증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 죄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사기죄 피해액이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판사 이민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