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 11. 12. 선고 2018고단1901 판결

2018

주문

피고인을 판시 무고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상해죄 및 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