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 3. 31. 선고 2019가단757 판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D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7. 9. 30.까지 일급제로, 2017. 10. 1.부터 사납금제로 근무하였다.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D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정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계산하여 이미 지급받은 임금을 제하면 2016년 2월부터 2019년까지 원고(선정당사자)는 26,089,908원, 선정자 C는 26,180,688원, 선정자 D은 18,542,376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만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소정근로시간은 2시간이고 이를 기준으로 2016년 2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계산하면 원고(선정당사자)는 3,711,800원, 선정자 C는 3,711,800원, 선정자 D은 1,358,7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판단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은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D이 피고와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또는 2시간(2017. 9. 30.까지)으로 정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을 제4, 8호증,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E라는 상호로 택시운송업을 한 사실, 원고(선정당사자)는 2010. 11. 30.경, 선정자 C는 2012. 4. 30.경, 선정자 D은 2017. 3. 1.경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택시기사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 피고는 택시기사들과 2017. 9. 30.까지는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택시기사들로부터 일정액의 사납금만을 받고 택시기사들은 위 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을 개인수입으로 하는 일급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2017. 10. 1. 이후에는 소정근로시간을 2시간으로 하고 피고가 택시기사들로부터 일정액의 사납금을 받아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고 택시기사들은 사납금을 초과한 운송수입을 개인수입으로 하는 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2호증의 기재는 위와 같은 인정 사실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피고가 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따른 취업규칙,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선정당사자) 주장의 소정 근로시간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D이 피고와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또는 2시간(2017. 9. 30.까지)으로 정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