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 12. 23. 선고 2019가단78224 판결

2019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14,231,092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30.부터, 원고(반소피고) B에게 15,023,421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들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본소와 반소를 합한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반소피고)들이, 90%는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원고 A는 2013. 9. 2. ‘D’라는 상호로 자동차수리업을 운영하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2018. 9. 15. 퇴직하였다. 원고 B은 2012. 5. 24.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2017. 3. 31. 퇴직하였다.

원고들 퇴직 당시 피고로부터 원고 A가 받지 못한 퇴직금은 15,826,099원, 원고 B이 받지 못한 퇴직금은 15,719,729원이다.

원고들 퇴직 후, 피고는 2019. 4. 18.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1,595,007원, 원고 B에게 696,308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퇴직금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금을 매월 분할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퇴직금 분할약정에 따라 매월 임금과 함께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2013월 10월부터 2018년 9월까지 합계 15,826,103원, 원고 B에게 2012년 6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합계 15,719,732원을 지급하였고, 퇴직 후 원고 A에게 1,595,007원, 원고 B에게 696,308원을 추가 퇴직금으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미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17,421,110원, 원고 B에게 16,416,04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지급할 퇴직금은 남아있지 않다.

만약 퇴직금 분할약정이 유효하지 않아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없다면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부당이득으로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한다. 다만,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은 1/2를 초과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상계가 허용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중 원고 A의 퇴직금의 1/2에 해당하는 9,913,049원, 원고 B의 퇴직금의 1/2에 해당하는 7,859,865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등액으로 하여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채권과 상계하고, 반소로 그 나머지 금액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한편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따라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퇴직금 분할 약정이 위와 같은 이유로 무효여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이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9514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아래 사실 또는 사정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는 피고가 매월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돈을 급여명세서 기재 액수의 임금항목에 더하여 실질 임금 명목으로 추가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이고, 이와 달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을 1호증의 1, 2)에는 임금에 대하여 “임금에 관한 사항은 별도 연봉계약서에 따른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연봉계약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

근로계약서에는 피고가 월급 외에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지급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⑴ 퇴직금은 사용종속관계가 종료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⑵ 제1항에 불구하고 ‘을’(원고들을 말함)이 서면으로 중간정산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기왕에 근로한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며, 달리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기재는 없다.

○

원고들의 급여대장과 급여명세서(을 3, 12호증)에도 임금 액수만 기재되어 있을 뿐 임금과 별도로 퇴직금 항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

을 4, 5호증에 의하면 원고들에게 위 급여대장과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이 매월 지급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주장과 같은 퇴직금 명목의 돈을 표시하거나 월급과 분리하여 지급하지도 않았고, 퇴직금의 액수와 그 계산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교부하지도 않았다.

다.

피고의 퇴직금 지급의무(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A에게 지급할 나머지 퇴직금은 14,231,092원(=15,826,099원-1,595,007원), 원고 B에게 지급할 나머지 퇴직금은 15,023,421원(=15,719,729원-696,308원)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퇴직금과 이에 대하여 퇴직 후 14일이 지난 날(원고 A: 2018. 9. 30., 피고 B: 2017. 4. 15.)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의무(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퇴직금 분할약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는 그 주장의 돈을 원고들에게 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유재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