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997,2019
판결선고
2019. 7. 3.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8고단997]
피고인은 2017. 6. 6.경 부산 사하구 B 아파트 단지 내 'C다방'에서 알루미늄 어선 건조공장 설립을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직원인 E에게 "알루미늄 어선이 특수 어선이기 때문에 나 밖에 만들지 못하고, 현재 수주 받은 배도 5척 정도 있다, 빠른 선박 수주를 위해 설계 도면을 그려야 하는데 전남 순천시 소재의 순천 설계 사무소에 의뢰를 해 놓았으니, 설계비를 주면 바로 설계도면을 만들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선박 설계비를 지급받더라도 이를 아들 학원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으로서 선박 설계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인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8.경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 우체국 계좌로 1,000만 원을, 2017. 7. 6.경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추가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합계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244]
피고인은 선박물품제조업체인 G의 대표로서, 이전 H(주)가 2014. 11. 28.경 피고인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기혐의로 고소하였고, 피고인은 위 H(주) 대표이사 I과 고소취소를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5. 3.경 부산시 사상구 J 3층에 있는 H(주)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K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합의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연대보증인 성명 란에 'K', 주민번호 란에 'L', 주소 란에 '전남 여수시 MAPT N호', 하단 연대보증인 성명 란에 'K'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가지고 있던 위 K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연대보증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H(주)의 대표 I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연대보증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 관계에 있는 근로기준법위반 판결문 첨부)
[2018고단997]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O, P, Q의 각 법정진술
녹취록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각 수사보고
[2019고단244]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K, I의 각 법정진술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6가단349897 판결문 사본, 감정서 사본
수사보고(관련사건 의견서 첨부, 고소인 제출 : 본건 위조문서인 합의서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사문서위조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각 범행은 범행내용 및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사기 범행의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아니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