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3011,2020
판결선고
2022. 7. 21.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3011』
[기초사실]
피고인은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리모델링 및 부동산인테리어 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사건 외 D과 2017. 8.경 전남 여수시 E에 있는 ‘F'(구 ’G‘) 호텔에 관하여 D은 위 호텔을 매수하고 피고인은 위 호텔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한 후 위 호텔을 매도하여 그 수익금을 배분하기로 약정하였다. 피해자 H은 순천시 I에 있는 J 내에서 ’K‘라는 상호로 가구 및 소품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경 순천시 I에 있는 J내 ‘K’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여수시 E에 있는 ‘F’ 호텔에 침대, 의자, 테이블 등의 물품을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2018. 4.말경까지 반드시 결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3. 31. 청주지방법원에서 청주시 상당구 L의 리모델링 공사 관련하여 근로자들에게 인건비 등 미지급금 157,663,000원을 지급하라는 민사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 업체는 2017. 10. 11. 여수세무서에 체납된 세금이 3,000만 원에 달하는 등 피고인의 개인신용등급은 9등급으로 신용이 악화된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D과 이 사건 호텔 리모델링 공사대금을 부풀려 작성한 속칭 ‘업계약서’ 상 공사대금과 실제 투입된 공사대금 간 차이 문제로 D과 분쟁이 있었고, 피고인은 2018. 초순경부터 이 사건 호텔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이미 다른 거래업체에 대한 6,000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가구 등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경 침대매트리스 39개, 러브테이블 38세트, 화장대 의자 38개, 사각거울 40개, 팔각거울 41개 등 총 20,691,000원에 해당하는 가구 및 소품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264』
피고인은 전남 여수시 B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D과 사이 D이 호텔 건물을 인수하여 피고인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하면 피고인이 호텔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한 후 위 호텔을 매도하여 이익금을 반으로 배분하기로 구두로 계약하였다.
순천 F 호텔 관련
피고인은 2017. 11. 10.경 전남 순천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사무실에서 “전남 순천시 P에 위치한 F 호텔을 오픈할 예정이다. 비품 납품하여 달라. 계약금은 바로 지급하고 제품납품시 잔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에 공사한 청주시 상당구 L 관련하여 근로자들에게 인건비 등 미지급금 채무가 존재하여 2017. 3. 31. 청주지방법원에서 157,663,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C’는 2017. 10. 11. 여수세무서에 체납된 세금이 3,000만 원 상당으로 피고인의 개인신용등급이 9등급으로 악화된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하여 D과 사이 공사도급계약서를 부풀려 작성하여 2018. 7.경부터 계약서상 공사대금과 실제 투입된 공사대금 사이 분쟁이 발생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가구 등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1. 22,902,100원 상당의 비품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여수 F 호텔 관련
피고인은 2017. 12. 6.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남 여수시 E에 위치한 ‘F’ 호텔을 오픈할 예정이다. 비품 납품하여 달라. 계약금은 바로 지급하고 제품납품시 잔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전항 기재와 같이 비품을 납품하였으나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여수 F 호텔에 비품 납품을 미루자 2018. 5. 하순경 피해자에게 “우선 500만 원을 입금해주고 비품 납품 즉시 대금을 입금할 것이며 순천 F 호텔 비품 대금도 틀림없이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비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30. 26,098,100원 상당의 비품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326』
피고인은 리모델링 및 부동산 인테리어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Q이 시공하는 여수시 R, S 소재 T 오피스텔 공사 일부를 하도급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9. 10. 25. 불상의 장소에서 공사 자재 납품업체인 ㈜U를 운영하는 피해자 V에게 접근하여 “T 오피스텔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합성목재와 데크연결클립 등을 납품해주면, 공사를 마치는 즉시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에 공사한 ‘청주시 상당구 L 소재 호텔’ 관련하여 근로자들에게 인건비 등을 미지급하여 2017. 3. 31. 청주지방법원에서 157,663,000원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던 상황이었고, 위 ‘C’는 2017. 10. 11. 여수세무서에 체납된 세금이 3,000만 원에 달하였으며, 그 무렵 공사한 ‘순천시 P 소재 호텔’ 및 ‘여수시 E 소재 호텔’ 관련하여서도 수천만 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공사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5.경 시가 8,923,200원 상당, 2019. 11. 5.경 시가 29,132,400원 상당, 2019. 11. 9.경 시가 14,454,000원 상당, 2019. 11. 28.경 시가 3,880,800원 상당, 2019. 12. 5.경 시가 1,404,656원 상당의 공사 자재를 각각 납품받는 등 시가 합계 57,795,056원 상당의 공사 자재를 교부받았다.
『2021고단1496』
피고인은 2020. 9. 4.경 여수시 W 앞 ‘X’에서, 피해자 Y에게 ‘남원시 Z 관광숙박시설 신축공사 때문에 급하게 남원에 가야 하니 100만 원을 빌려달라. 돈을 이틀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빌릴 당시 별다른 자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날짜까지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13경 피고인 처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01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AB, D의 각 법정진술
H의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가압류 결정문과 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및 첨부 부동산 가압류결정문(순천모텔), 부동산가압류결정문(여수모텔), 부동산등기부등본(여수모텔)
수사보고(참고인 D 제출의 A 작성 각서 첨부) 및 첨부 각 각서
수사보고(피의자 신용등급 확인) 및 첨부 공공기관용 신용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금융거래내역 첨부) 및 첨부 거래내역출력물(AC은행+AD)
수사보고(피의자의 처 AE에게 송금 등 거래내역 첨부) 및 첨부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2016년도 임금 등 미지급 사건 사본 첨부) 및 첨부 근로기준법위반 피의사건 기록사본
수사보고(관련 민사소송 확정사실)
『2020고단1264』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AB, AF, D의 각 법정진술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각 판매계약서, 각 거래명세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처 AE 명의 AH은행 계좌 거래냉겨 첨부 및 사용처 확인) 및 첨부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가압류결정문과 부동산등기부등본첨부) 및 첨부 부동산가압류결정문(순천호텔), 부동산가압류결정문(여수호텔), 부동산등기부등본(여수호텔)
수사보고(참고인 D 제출의 A 작성 각서 첨부) 및 각 각서
수사보고(피의자 신용등급 확인) 및 첨부 공공기관용 신용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2016년도 임금 등 미지급 사건 사본 첨부) 및 첨부 근로기준법위반 피의사건 기록사본
수사보고(관련 민사소송 확정사실)
『2020고단2326』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AI, AJ의 각 법정진술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경제력 관련 자료 첨부) 및 첨부 청주지방법원 2016가단18791호, 공공기관용신용보고서
『2021고단1496』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내용)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9고단3011, 2020고단1264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각 물품을 납품받은 사실과 물품대금을 피고인이 지급해야 하는 사실은 맞지만, 피고인이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그 지급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피해자들을 기망한 바 없고,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도 있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당시 대금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를 감추고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및 자재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청주시에 있는 호텔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근로자들에게 인건비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주지방법원에서 2017. 3. 31. 합계 157,663,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고(청주지방법원 2016가단18791호 판결, 2017. 4. 22. 확정), 2017. 10. 11.자로 여수세무서에 30,000,000원, 서광주세무서에 1,026,000원의 각 세금이 체납된 상태여서 본인 명의로는 사업이나 금융거래 조차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건축주인 D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았다면 피해자들에 대한 물품대금 등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D에 대하여 추가로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 등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당초 D과 공모하여 순천과 여수의 F 호텔 공사비를 부풀려 작성한 허위의 공사계약서를 이용해 D, AL 등 모텔건물 소유자의 명의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공사비를 마련하기로 하고, 실제로 그 대출금 상당액을 공사비 명목으로 수령하였다가 D과 사이에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상황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AL 명의의 순천 모텔 건물 등에 관하여 공사 관련 부당이득금 67,936,490원을 청구금액으로 한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여 2018. 8. 24.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D 명의의 여수 모텔 건물에 관하여 공사대금 205,275,560원을 청구금액으로 한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여 2018. 8. 24. 가압류결정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피고인은 2019. 1. 16. “D씨와의 공사 관련 모든 가압류를 해지하고 업체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지고 변제하기로 한다. 합의금 중 칠백만 원은 2019. 1. 16. 정산하고, 이천삼백만 원은 부가세 환급 후에 정산하기로 한다”는 각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D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신청한 가압류를 취하하였으며, 2019. 3. 13.자로 “상기 본인은 D, AL씨와 관련된 모텔(호텔 F) 공사비 및 기타 운영관련 모든 금액을 받았으므로 추후 이 건으로 더 이상 청구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각서까지 작성해주었는바, 피고인이 건축주인 D으로부터 받아야 할 건축대금을 다 받지 못한 상태여서 피해자들에 대한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명은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은 건축주인 D, AL 등으로부터 입금받은 공사대금을 대부분 즉시 자신의 배우자 AE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는데 2017. 10. 1.부터 2018. 6. 30.까지의 기간 중 피고인이 AE에게 이체한 금원은 합계 331,391,800원이지만 AE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한 금원은 합계 17,190,000원이며, AE 명의 계좌에서 공사비로 지급된 금원은 합계 82,874,810원에 불과한바, 결국 피고인은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고도 이를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 변제 등에 사용하지 않고 사적으로 유용함으로써 지급불능 상태를 야기하였다고 보인다.
2020고단2326
주장의 요지
공사 중 추가공사가 시행되었음에도 원청으로부터 기존 계약금액만 지급받고 증액 부분에 대해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고소인 회사가 대금을 직접 원청으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직불 합의서를 작성해주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당시 대금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를 감추고 피해자로부터 공사자재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청주시에 있는 호텔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근로자들에게 인건비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주지방법원에서 2017. 3. 31. 합계 157,663,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고(청주지방법원 2016가단18791호 판결, 2017. 4. 22. 확정), 2017. 10. 11.자로 여수세무서에 30,000,000원, 서광주세무서에 1,026,000원의 각 세금이 체납된 상태여서 본인 명의로는 사업이나 금융거래 조차 어려웠으며, 이 사건 직전에 여수와 순천에서 시행한 호텔 리모델링공사와 관련해서도 물품을 교부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고소인 회사에게 대금을 원청으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직불합의서를 작성해주었다고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자재 납품 이후인 2020. 2. 27.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합의서에는 “이 자건 자재대금(57,794,000원)에 대한 대금지급 및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A가 지며, 추가공사대금 발생시 ㈜U에 직불로 지불하는 것으로 합의한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직불합의서의 내용이 아니다.
피고인은 공사 도중 추가공사를 시행하게 되어 비용이 추가되었음에도 추가분을 원청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인 AI, AJ의 각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자가 납품한 자재와 관련한 공사 부분에 관하여 원청은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비용의 증가는 공사의 추가가 아닌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공사의 하자로 인한 것이므로 피해자가 납품한 자재로 이루어지는 공사부분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이 공사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비용의 추가 지출로 인해 피해자에게 대금을 모두 지급하는 데 차질이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 상당부분을 지급받은 이상 그로써 피해자의 자재대금 중 일부라도 결제해주었어야 할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재대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결국 피고인은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더라도 이를 정당하게 공사비 지불에 사용할 의사가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자재를 납품받았다고 보인다.
2021고단1496
피고인은 차용금을 받을 당시 변제능력과 의사가 있었으므로 편취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낼모레 서울에서 받을 돈이 있으니까 그 돈을 받아서 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차용했다는 것인데 당시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채권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차용증을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면서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본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공사 관련하여 돈을 못받아 상황이 많이 안좋고, 돈이 없었으며, 신용불량인 상태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은 당시 차용금에 대한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곧 받을 돈이 있다는 거짓말을 하고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20고단2326 사건의 경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근거 없는 주장을 내세우며 편취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총액이 1억 2천만 원을 초과하여(20,691,000원 +22,902,100원+26,098,100원+57,795,056원+1,000,000원) 적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업무상 횡령, 사기 등의 동종 전력이 4회 있으며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도 2회 포함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주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