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 12. 16. 선고 2020고단2719 판결

주문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160시간 동안 사회봉사할 것을 명한다.

[피고인 C, D 주식회사]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D 주식회사를 벌금 15,000,000원에 각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C, D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