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 9. 1. 선고 2021가단7044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386,426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9. 16.부터 2019. 3. 24.까지 'C'이라는 상호로 스포츠시설 운영업을 운영하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사실, 원고가 퇴직할 당시 피고부터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은 합계 39,386,426원(=임금 32,734,214원+퇴직금 6,652,212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합계 39,386,426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2019. 4. 8.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사 유재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