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과 같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회사는 관광 호텔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순천시 C 외 2필지 지상 D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2014. 2. 4.부터 2020. 5. 31.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호텔의 객실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원고는 2020. 5. 31.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였고, 2020. 7. 7. E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명목상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사주인 E에게 고용되어 E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다. 원고는 2014년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20. 12.말경 퇴사하였는데, 피고 회사로부터 2020년 임금 중 34,003,950원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9,378,950원(= 미지급 임금 34,003,950원 + 퇴직금 25,37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관련 법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므로,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았음에 그쳤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1440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17호증, 을 제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단지 피고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실제 경영자인 E으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는 수십 년간 호텔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데, 2010. 12월경 이 사건 호텔이 영업을 시작한 후 위 호텔의 객실부장으로 근무하였다. 이후 이 사건 호텔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고, 위 경매절차에서 E이 피고 회사 명의로 이 사건 호텔을 낙찰받았다. 당시 E은 호텔 운영 경험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호텔 관리 경험이 풍부한 원고를 전문경영인으로 하여 이 사건 호텔을 운영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이 사건 호텔의 객실 부문을 총괄하였고, E은 재무, 회계분야를 총괄하였다. 원고는 객실부문 총괄 관리자로서 객실 부문에 있어서는 인사 및 업무명령권을 가지고 있었고, 직원 채용 및 복무, 업무지시의 권한을 행사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 대표이사로서 피고 회사의 대표기관이었다. 원고가 E으로부터 일정 부분 지시나 승인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피고 회사의 실질적 사주인 E의 지시에 따라 객실총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것이고, 이와 같은 업무수행이 실질적 사주의 관여 하에 업무를 처리하는 전문경영인의 역할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E이 원고에게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였다거나 원고가 이에 구속받았다는 등 원고가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 볼 수 없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E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에 고발하였다. 위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과 같이 자신은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E에게 고용된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근로감독관은 원고가 E과 사용종속관계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고, 사업 경영에 책임을 갖는 사업 경영 담당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E에 대한 사건을 법 위반 없음으로 종결하였다.
소결론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아가 설령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를 이사의 보수청구권에 기한 보수청구로 선해하더라도,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강행규정인데, 원고의 보수 및 퇴직금에 관하여 피고의 정관에서 그 금액·지급시기·지급방법을 정하였다거나 그에 관한 피고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참조). 또한 이사의 보수는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인데(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다174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20. 5. 31. 피고 회사에서 퇴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도 퇴사 이전 장기간 휴직하였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보수가 존재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가불금 형식으로 2014. 3. 31.부터 2019. 11. 23.까지 7차례에 걸쳐 합계 1,100만 원을 차용한 후 현재까지 위 돈을 상환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위 대여금 1,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2014. 3.
31.부터 2019. 11. 23.까지 7차례에 걸쳐 합계 1,100만 원을 가불금형식으로 차용한 사 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1,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2.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가불금이 급여에서 차감이 됐거나 상여금으로 처리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가불금이 급여에서 차감되었다거나 상여금으로 처리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선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